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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5범 도피 도운 경찰관, 알고보니 6년간 내연관계

손경형 2012. 4. 27. 16:07

 

전과 15범 도피 도운 경찰관, 알고보니 6년간 내연관계

머니투데이 | 뉴스 | 입력 2012.04.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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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부산ㆍ경남=뉴스1) 강진권 기자=

 

부산지검 형사1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7일 내연녀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범인도피)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S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S 경사에겐 직무유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S 경사는 2009년 7월~2011년 5월 수배 중이던 내연녀 정모씨(39)에게 4차례, 정씨의 친구인 이모씨 등에게 한 차례 수배조회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유흥업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사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 15범이다.

6년여 전부터 정 씨와 내연관계인 S 경사는 2011년 2월 정 씨가 수배 중인 것을 알면서 평소 잘 아는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려 정 씨에게 도피용으로 제공했다.

S 경사는 또 2011년 7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정씨를 체포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있다.

그는 2010년 6월엔 정 씨를 노래방에 위장전입시키는 등 총 3회에 걸쳐 정씨와 친구 이 씨의 위장전입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S 경사의 이 같은 행위는 2011년 2월 마약사범 J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S 경사가 쏜 가스총에 실명한 J씨가 평소 안면이 있던 정 씨로부터 들었던 S 경사와의 관계를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연말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정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S 경사와의 관계를 추궁, 두 사람으로부터 자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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