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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해산법 제정 미뤄져...
손경형
2012. 7. 7. 14:54
- 범민련 이적단체,
입력 : 2012.07.06 03:09 | 수정 : 2012.07.06 09:20
大法 "불법 조직" 판결 불구 합법적 해산 명령 못 내려
지난 3월 북한 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에 신고없이 무단 방북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의 귀환 예정일인 5일 오후 경기 파주 임진각 앞에서 범민련을 비롯한 진보단체가 기자회견을 개최, 이천재 고문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은 1990년 북한의 대남(對南) 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가 김일성의 지시로 남북한과 해외의 이른바 '재야인사'들을 규합해 독일 베를린에서 결성한 조직이다.
1995년에 출범한 범민련 남측본부는 대법원이 '이적(利敵) 단체'로 판결한 불법 조직이다.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반(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과의 연계하에 그들의 방침과 주장에 동조하는 단체가 바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다.
대법원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단순한 동조 차원이 아니라, 북한 정권과의 구체적인 연계하에 주체사상과 선군(先軍) 정치를 찬양하고, 연방제 통일·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이적단체로 본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적단체로는 범민련 외에도 한총련, 범청학련 남측본부 등이 더 있다. 이적단체는 가입만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우리 실정법상 엄연한 불법단체이지만, 현재로선 합법적으로 그 해산을 명령할 방법이 없다. 헌법상 결사(結社)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선 '해산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그런 법이 없기 때문이다.
2010년 9월 심재철 의원이 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는 단체를 강제 해산시키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범민련 구성원들은 이 같은 점을 악용해 틈만 나면 종북 활동을 계속해 왔다.
- 北 찬양 104일… 노수희, 꽃다발 들고 "만세"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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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북 노수희 영장실질심사…구속여부 결정
뉴시스 배민욱 입력 2012.07.07 12:56【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무단방북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 구속여부가 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법원 서관 321호에서 노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노씨는 지난 3월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해 석달 넘게 북한에 머무르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과 노 부의장의 방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씨의 무단방북 사실이 확실하고 북한 매체로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및 잠입 탈출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안단국은 지난 5일 오후 판문점에서 노씨를 긴급체포해 방북 경위와 행적, 범민련의 조직적 개입 등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씨가 우리 민족끼리 같은 매체에 나온 활동 정도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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