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위작
문체부, 미술품 위작에 '극약처방' 추진…미술계 반발(종합)

미술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16.6.9 cityboy@yna.co.kr
미술품 유통업 허가·등록제, 특별사법경찰 도입…'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도
(세종=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정부가 미술품 위작 유통 근절대책으로 미술품 유통업 허가·등록제,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위작 단속 등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자 미술계가 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미술시장 유통 투명화를 위해 ▲미술품 유통업 허가·등록 기준 마련 ▲미술품 등록 및 거래이력 신고제 도입 ▲미술품 유통단속반 운영 ▲위작 전담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또 ▲위작 유통 관련 범죄처벌 명문화 ▲미술품감정사제 신설 또는 감정기관 지정제 도입 ▲감정 관련 분쟁 조정 및 중재를 위한 가칭 '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미술품 거래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논의하는 한편 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미술시장 활성화법'(가칭)의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방법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16.6.9 cityboy@yna.co.kr
신 과장은 이와 함께 미술품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저가 미술품 구입에 대한 무이자 대출 지원과 더불어 미술품 양도세 과세대상을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기업의 미술품 구매 시 손금산입 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달 7일 전문가 세미나를 거쳐 8월부터 법률 제정 등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신 과장은 이 같은 위작 근절책 추진의 배경에 대해 "위작은 미술시장의 불신을 초래해 시장의 장기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미술품 유통 및 감정 관련 법령이 미비한데다 위작 적발시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의 자료를 인용해 평가원이 의뢰받은 미술작품의 감정 결과 위작 비율이 2009년 24%, 2010년 27.3%, 2011년 34.1%, 2012년 31.9% 등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위작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문체부의 이런 정책 추진에 대해 미술계는 큰 틀에서는 위작 대책 수립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제화의 부작용 등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미술계 고질적 병폐 '위작', 대처 방안은?(CG)[연합뉴스TV 제공]
서진수 강남대 교수는 "미술시장이 오랜만에 좋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미술시장 투명화를 이유로 법제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며 섣부른 법제화는 시장에 되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우홍 한국화랑협회장 "법안 규제가 우선이냐, 자정 능력 제고를 통한 신뢰 토양 구축이 우선이냐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법제화 일정이 지나치게 빠른 것 같다"며 "미술시장이 신뢰를 회복하고 자연스럽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토론회가 앞으로 많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술품 거래 이력 신고제와 관련, 최윤석 서울옥션 이사는 "정부가 거래되는 모든 미술 작품의 내역을 들여다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바람직한지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상규 K옥션 대표는 "이력제는 민감한 문제로 오해가 없도록 주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력제를 준수하는 화랑 등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화랑 운영자는 "정부가 졸속으로 시행할 경우 미술시장의 거래를 음성화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시장 자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뒤 "정부는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춘식 씨, "천경자 화백 '미인도' 내가 안 그렸다" (서울=연합뉴스) '미인도'를 과거 자신이 그렸다고 주장해 온 권춘식 씨가 입장을 번복했다. 권 씨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978년 위작 의뢰자에게 3점을 그려줬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 스스로 미인도와 착각해서 말한 것 같다"며 "(미인도는) 내가 그린 게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논란의 대상이 된 미인도. 2016.3.3 photo@yna.co.kr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관련, 최명윤 국제미술과학연구소장은 "전담 경찰은 수사 자체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올바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지지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술평론가 정준모 씨는 "법제화를 통해 위작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람을 엄벌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사법경찰이 단속을 하려면 위작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개념 정리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명윤 소장은 미술품감정사제 신설과 관련해 "국가기관에 위작 여부를 의뢰한 3천여 점 중 진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위작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면서 "법미술학적으로 진위를 판정할 수 있는 감정인을 길러내 불미스런 위작 사건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ym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6/09 19:16 송고
정의와 진실은 영화에서나 존재합니다. 현실은 거짓이 진실을 완전히 짓밟아 뭉게서 진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돈앞에 권력도 정의도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기업가도 참패를 당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옥시 사건도 그렇지만 천화백의 미인도 역시 불은 보듯 뻔한데 그것을 우기기 참으로 기가막힌 현실입니다.
작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옆에서 본인이 그린거라고 우기는 형국인데.. 작가가 많이 열받을 만 하네.. 국가공인으로 가서 경매나 판매는 국가에서 진품확인이 없는 경우는 판매 불가해야 위작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