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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존엄사 인정
손경형
2011. 5. 20. 17:26
대법 존엄사 인정 판결 2년… “환자 치료거부권 등 제도화해야”
형사정책硏 ‘연명치료중단’ 보고서 문화일보 | 김영주기자
우리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이 21일로 2년째를 맞는 가운데 존엄사 결정에 있어 현행 의료 환경에서는 존엄사 당사자인 환자 의사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19일 형사정책연구원의 '연명치료중단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이원상· 이석배)에 따르면 현재 우리 의료 현실상 존엄사를 집행하는 데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 시스템에서 존엄사에 대한 환자의 주장이 반영되는 것은 '사전의료지시서'가 거의 유일하다. 사전의료지시서는 치료가 있기 전에 환자가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전의료지시서에는 환자가 일부 치료에 대한 거부의사나 주요 치료의 장단점을 들은 뒤 선택한 의사정도가 반영됐을 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연명치료를 포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치료거부권'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보고서는 또 이와 관련해 환자의 치료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료행위를 실시한 의사를 상해죄 등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환자의 추정적 의사나 보호자의 대리의견으로 의료행위를 중단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전의료지시서를 명문화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료거부권이 제도화되면 의사들도 민·형사상 책임이 없어져 존엄사 집행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서는 예견했다.
보고서는 또 환자보호자가 계속적인 치료를 요구하더라도 의사가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치료를 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치료결정권이 사실상 보호자에게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의사가 보호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2009년 5월21일 뇌사상태였던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처음으로 '죽을 권리'를 인정받아 사회적 논란이 됐었다. 김영주기자 everywhere@munhwa.com
19일 형사정책연구원의 '연명치료중단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이원상· 이석배)에 따르면 현재 우리 의료 현실상 존엄사를 집행하는 데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 시스템에서 존엄사에 대한 환자의 주장이 반영되는 것은 '사전의료지시서'가 거의 유일하다. 사전의료지시서는 치료가 있기 전에 환자가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전의료지시서에는 환자가 일부 치료에 대한 거부의사나 주요 치료의 장단점을 들은 뒤 선택한 의사정도가 반영됐을 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연명치료를 포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치료거부권'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보고서는 또 이와 관련해 환자의 치료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료행위를 실시한 의사를 상해죄 등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환자의 추정적 의사나 보호자의 대리의견으로 의료행위를 중단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전의료지시서를 명문화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료거부권이 제도화되면 의사들도 민·형사상 책임이 없어져 존엄사 집행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서는 예견했다.
보고서는 또 환자보호자가 계속적인 치료를 요구하더라도 의사가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치료를 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치료결정권이 사실상 보호자에게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의사가 보호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2009년 5월21일 뇌사상태였던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처음으로 '죽을 권리'를 인정받아 사회적 논란이 됐었다. 김영주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