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낙준 사령군 사의표명 보도 관련 기자에 막말
[CBS 이동직 기자] 총기 난사사건과 구타,가혹행위 등 잇따른 사건사고로 어려움에 부닥친 해병대가 이번엔 욕설 논란으로 또 한번 도마에 올랐다.
이번 논란은 지난 14일 해병대가 유낙준 사령관의 사의 표명 여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날 일부 언론에 유낙준 사령관의 사의 표명 보도가 나가자 기자들은 곧바로 담당 해병대 A대령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고 이에 A 대령은 "유 사령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확인했다.
이 사실은 즉시 기사화됐다.

30분쯤 지나 해병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 사령관은 12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만나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만 말했다"고 밝혔다.
보도가 확산되자 해병대 측은 이를 "설명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날 모 방송사는 메인뉴스에서 유 사령관의 사의 표명 문제를 둘러싼 '말 바꾸기 논란'을 A대령의 실명과 함께 보도했다.
해당 취재기자는 유 사령관의 사의표명 번복 해프닝을 전하면서 당초 유 사령관의 사의 표명을 전한 당사자가 A 대령임을 밝혔다.
이에 A 대령은 해당 방송사 취재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개××야, 없는 거 만들어 막 보도하느냐. 니가 기자생활을 얼마나 할 지 모르지만… 이 개××야"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날 오후 해병대 부사령관이 직접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찾아 사과했다.
기자단은 그러나 김관진 국방장관을 만나 해병대 사령관의 직접 사과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djlee@cbs.co.kr
"해병대서 관행적 가혹행위…기수열외도 인정"
연합뉴스 | 이승환 | 입력 2011.09.06 13:01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지난 7월 총기사망 사건이 발생한 해병대에서 구타 외에도 'PX빵' '안티푸라민 바르기' 등 여러가지 가혹행위가 반복적ㆍ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확인됐다.
또 후임이 선임에게 반말을 하거나 폭행을 하게 해 인격적인 수치심을 주면서 해병대 조직에서 배제하는 '기수열외'도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직권조사 결과 일반사회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가혹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기수열외'의 존재도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병대 사령관으로 하여금 가해자 5명과 지휘책임자 6명을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군인복무기본법 제정과 인권담당부서 설치, 종합적 인권교육 계획 수립 등을 권고했다.
또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인력 배치와 종합적 관리운영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예산 반영 등의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는 '엽문', 담뱃불을 손에 대거나 뺨을 때리는 상습적 구타, 팔꿈치로 허벅지를 누르고 아파도 참게 하는 '악기 테스트', 테이프로 다리털 뽑기 등의 폭력이 이뤄졌다.
또 많은 양의 빵이나 과자를 강제로 먹게 하는 'PX빵', 방향제에 불 붙여 옷 입은 성기 위에 뿌리기, 안티푸라민 바르고 씻지 못하게 하기, 비타민 5~10알 강제로 먹이기, 입술 누르기, 성경책 태우기 등 다양한 방법의 가혹행위도 행해지고 있었다.
인권위는 "가해 선임병들은 이러한 행위를 장난이나 해병대 전통으로 인식해 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기수열외'가 공공연히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기수열외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는 당사자의 진술이나, 후배가 선임에게 반말하고 무시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에서는 장병에 대한 신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부대 안에서 음주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피의자는 근무 중에 술을 마시기도 했으며 사건 당일도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
인권위는 "지휘관계자들은 부대 내 음주에 대해 지휘관의 재량이 있다고 밝혔으나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상시 휴대하는 전방 GOP 부대의 경우 음주행위가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며 "총기나 탄약관리에도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해병대 1사단에 대한 직권조사 이후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달리 외부 전문가 참여없이 자체적으로 부대 정밀진단을 한 결과 장병 간의 생활저변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나 기수열외, 복무 부적응, 신상관리 문제는 확인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lshp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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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장병 20% "구타 필요"
아시아경제 | 양낙규 | 입력 2011.09.22 10:19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동성(한나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병대병영문화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 특별검열단이 지난 8월23일부터 9월1일까지 20개 팀으로 나눠 해병대 장병 8천2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22.2%인 1천813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는 지난 7월 강화도 해병대 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고 직후 국방부가 7월11일부터 29일까지 전 부대를 대상으로 병영 내 악ㆍ폐습 근절을 위한 교육과 자체 점검 등을 실시한 이후 나온 것이다. 또 특별검열단의 특별점검 결과, 구타ㆍ가혹행위자가 63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 중 장교는 2명, 부사관이 13명이었고 일반 병이 48명이었다.
구타ㆍ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0사단의 경우,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뺨, 뒤통수, 허벅지, 정강이 등을 5~6회씩 때리고, 목조르기 등을 실시한 해병에 대한 징계는 휴가 제한이 전부였다. 00사단에서는 중사 진급 예정자인 부사관이 진단 6주가 나올 정도로 머리 박기,군화발 폭행, 뺨 때리기 등의 가혹행위를 했는데도 벌금 200만원에 견책 처분만 내려졌다.
김 의원은 "총기 사고 이후 병영 악습 근절을 위한 교육이 실시된 직후인데도 이런 설문 결과가 나온 것을 볼 때 해병대가 아직도 바뀌어야 할 점이 많다고 본다"면서 "불법적인 구타ㆍ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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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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