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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강용석 개그맨 최효종을 검찰에 고소

손경형 2011. 11. 18. 10:58

국회의원 비꼬던 개콘 '일수꾼' 최효종 날벼락 강용석 의원 '국회의원 집단 모욕죄' 형사고소

무소속 강용석(사진 왼쪽) 의원은 17일 KBS 2TV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 중인 개그맨 ‘일수꾼’ 최효종(오른쪽)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라고 말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는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집단 모욕죄는 ‘성희롱 발언’ 관련 아나운서들의 강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 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된 바 있다고 강 의원측은 설명했다.

/온라인뉴스

 

강용석, 고소 진짜 이유는 아나운서에 ‘열’받아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을 검찰에 고소하기 앞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를 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1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10일 있었던 2심 판결문이 도착했다. 검찰과 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며 “따라서 1심과 동일 … 물론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이유는 … 집단 모욕죄가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에 비춰 말이 되지 않는 점 등이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아나운서 지망 여학생들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 ‘아나운서 집단모욕’을 이유로 불구속기소됐고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아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 의원은 이에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국회의원인 제가 개콘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죄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말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라도 해볼까…ㅋ”라고 말을 마쳤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KBS 개그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에서 진학상담 ‘일수꾼’으로 출연중인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온라인뉴스부
[ 관련기사 ]
▶ 최효종 고소한 진짜 이유 따로 있다?
▶ '성희롱' 강용석 항소심도 유죄

강용석, 고소 진짜 이유는 아나운서에 ‘열’받아서? 입력시간 : 2011.11.17 19:27:08 수정시간 : 2011.11.17 19:35:01
무소속 강용석 의원개그맨 최효종을 검찰에 고소하기 앞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를 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1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10일 있었던 2심 판결문이 도착했다. 검찰과 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며 “따라서 1심과 동일 … 물론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이유는 … 집단 모욕죄가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에 비춰 말이 되지 않는 점 등이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아나운서 지망 여학생들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 ‘아나운서 집단모욕’을 이유로 불구속기소됐고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아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 의원은 이에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국회의원인 제가 개콘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죄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말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라도 해볼까…ㅋ”라고 말을 마쳤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KBS 개그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에서 진학상담 ‘일수꾼’으로 출연중인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온라인뉴스

 

 

‘성희롱’ 강용석 항소심도 유죄 강 의원 “할 말 없다”…징역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입력시간 : 2011.11.10 11:10:48 수정시간 : 2011.11.10 11:27:06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는 10일 ‘대학생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발언이)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실을 보도중앙일보 기자를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전제로 고소를 제기했는데 고소한 내용이 허위인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사회적 지위와 이 사건이 미치게 될 파장, 사건 발생 이후 강 의원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 굳은 표정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강 의원은 이날 상고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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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에 최효종 고소 이유 물으니… 

 

방통심의위, 개콘 '사마귀유치원' 심의 연합뉴스|김병규|입력 2011.11.25 11:56
연예·오락특위, '문제없음' 의견…다음주 방송소위서 다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 '개그콘서트'의 코너 인 '사마귀 유치원'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사마귀유치원'이 특정 정당을 비호했으며 국회의원을 희화화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돼 심의를 벌이고 있다"며 "다음주 중 열리는 방송심의 소위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원이 제기된 것은 강용석 의원이 최근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이 코너 출연자인 개그맨 최효종 씨를 고소한 지난 18일 방송분이다.

최효종 씨는 당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공천을 받아 여당 텃밭에서 출마하면 된다. 선거 유세 때 평소 잘 안 가던 시장에서 할머니와 악수만 하면 된다.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지면 된다"며 국회의원을 풍자한 바 있다.

민원인은 개그 내용이 국회의원을 집단적으로 모욕했으며 '집권 여당'이라는 표현으로 특정 정당을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방통심의위는 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자문위원회인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에 의견을 물은 결과 위원 9명 모두 만장일치로 '문제 없음'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심의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를 내리거나 '해당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권고나 해당없음을 결정할 수 있지만, 법정제재 가능성이 있다면 안건을 다시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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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최효종 고소취하..."미안하다"
강용석, 최효종 고소취하..."미안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개그맨 최효종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고소 취하장을 제출함에 따라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예정입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8일 최 씨가 지상파 방송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 공천을 받으면 된다는 등의 발언으로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강 의원은 어제 자신의 블로그아나운서들이 강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이 기각됐다며, 최 씨에게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전했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강용석 해프닝' 일단락…우리가 낚인 건 아닐까 조이뉴스24| 입력 2011.11.29 13:51
< 조이뉴스24 >

[박재덕기자]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고소한 강용석 의원의 '여우짓'에 언론과 해당 프로그램이 과잉반응하는 우를 범했다.

강용석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개콘 강용석특집 시청후기2-강용석이 최효종을 고소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고소취하 방침을 밝혔다.

강용석 의원은 이 글에서 "언론들이 '개그를 다큐로 받아들였다' '웃자고 한 개그에 죽자고 달려들었다' '자기가 찔리니까 그런다' 등이 대부분이었다"라며 "'강용석이 법적용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해서 집단모욕죄라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보여주려 했다'는 것은 기사가 안되고 그것보다는 '성희롱으로 문제됐던 강용석이 또라이 기질을 발휘해서 다들 웃고 넘기는 개그맨의 풍자마저 고소질을 해가며 물고 늘어졌다' 이런게 훨씬 기삿발이 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 의원은 "최효종을 집단모욕죄로 고소한 11월 17일 이후로 오늘까지 기사가 1500개 이상 쏟아졌고 블로그는 17일 11만명, 18일 12만명이 찾았고, 최효종 고소에 대해 언급한 '2심판결문'이라는 포스팅에는 댓글만 1만7000개가 달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모니터한 그대로 지상파 뉴스 앵커를 포함한 언론은 '개그를 다큐로 받아들였다' '웃자고 한 개그에 죽자고 달려들었다'며 그를 욕한 것과 똑같이 그의 고소 취지와 의도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집단모욕죄의 부당성을 주장하려고 했던 고소에 '죽자고 달려드는' 우를 범했다.

이건 어쩌면 강 의원이 바라던 지점이었는지도 모른다. 결국 그의 고소는 전국민적 관심을 받게 됐고, 그 중 몇몇은 그의 진짜 고소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봤을 것이며, 적어도 그는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확실한 인지도를 쌓을 수 있었다. 쾌재를 부르고 있는 그의 모습은 글에서도 잘 나타난다.

강 의원은 이번 고소 사건 후 신문만평에 자신이 소재로 쓰이자 "영국에선 대중정치인으로 입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첫번째 기준이 신문 만평에 나왔는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나온 신문의 첫 만평을 동판에 새겨서 선물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한다구요. 성희롱 사건때 이미 만평에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 고소사건과 박시장, 찰스비평도 상당히 국민들의 마음에 각인된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이번 고소 사건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과했다. 그의 고소 의도를 멋대로 해석하는 경박함을 보여줬으며, 감정에 치우친 보도들이 대거 양산됐다.

앵커들도 '강용석 해프닝'에 가세했다. 지난 20일 방송된 MBC '주말 뉴스데스크'의 최일구 앵커는 미국의 풍자개그 소식을 전하며 강용석 국회의원을 풍자했다. 최일구는 "정치인이 풍자개그맨을 고소해서 진짜 개그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라면서 "미국의 경우엔 성역이 없다. 대통령도 풍자한다. 오바마가 고소하냐고? '오바' 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 멀었다"라고 발언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나이트라인'에서는 정성근 앵커가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드는 꼴이다"라며 "개그를 다큐로 받은 겁니다. 아니면 너무 딱 맞는 말을 해서 뜨끔했던 겁니다"라고 일침하기도 했다.

해당 프로그램인 KBS '개그콘서트' 또한 27일 방송에서 자신의 편을 드는 국민과 관객의 뜨거운 지지에 취했는지 절제의 미덕을 잊은 채 거의 전 코너에 걸쳐 강용석 고소를 소재로 다뤘다. 가히 전면전의 양상이었다.

강용석 의원이 28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개그콘서트 강용석 특집 시청 후기'라는 제목으로 썼듯 "'감사합니다'에서는 시청률 방어를 도와주는 강용석에게 감사! '애정남', '사마귀 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 '불편한 진실'까지 제가 볼 땐 다섯 개 코너의 10여 가지 부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를 디스" 했다.

"시간도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소재와 방식을 잡아내는 것을 보니 작가와 개그맨들의 불꽃 튀는 창작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처럼 이 날 '개콘'은 과유불급이 뭔지 그대로 보여줬다. 오히려 강용석 의원에 말린 모양새였다.

강 의원이 "하이라이트는 '불편한 진실'에서 황현희가 올해 연예대상은 마포의 국회의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나꼼수 강용석 특집 편에 슬램덩크 포기를 모르는 불꽃남자 강용석에 개그콘서트 강용석 특집편에 연예대상까지는 꿈도 못 꾸고 그래도 시청률에 기여했으니 공로상이라도 받으면 이건 뭐 거의 그랜드슬램 아닌가요?"라고 반문한 것처럼 그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제 강용석 해프닝이 다 끝난 마당에 숨 한 번 고르고 그가 최효종을 고소한 지점으로 돌아가 그 의도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그가 블로그에 쓴 글을 정독해보자.

"다만, 아나운서들이 나를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소송(12억원 손해배상청구)은 지난 24일 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판례대로 하자면 당연한 결과였지만 저에게 적용됐던 형사 1,2심 판결과는 정확히 반대의 결론이다. 심지어 민사사건 재판장은 이 사건이 인용된다면 '국회의원은 도둑놈이다', '서울사람들은 보수적인다'는 말까지 모욕이 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예시들을 들며 나의 손을 들어줬다."

'집단 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 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된 바 있다. 즉 강 의원이 최효종을 고소한 건 본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는 일종의 '시위'로 해석할 수 있다. 국회의원인 본인이 여대생들과의 술자리에서 아나운서 집단을 성적으로 비하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개그맨이 국회의원 집단에 대해 정치 풍자를 한 것도 모욕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빗대어 본 것이다.

다만 그의 말대로 그는 자신 하나 살려고 최효종을 이용했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해 그는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최효종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전하고 싶다"고 사과했다.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최효종을 고소하는 일종의 해프닝을 빚은 한 정치인의 여우 같은 행태에 언론과 해당 프로그램은 '착하게, 단편적으로, 자의적으로, 감성적으로, 과하게' 반응했다.

강 의원은 "흔히 법조계에서 하는 말 중에 '헌법보다 앞서는 것이 국민정서법'이라는 자조적 얘기가 있다"며 "법원이 여론이나 어떤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판례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이 누구든지간에"라며 이번 해프닝을 마무리하는 글을 썼다.

그가 노린 건 최효종이 아닌, 법원이었다. 그리고 그의 불순한 '고소질'에 우리는 흥분했고, 그대로 낚여버렸다. 착하게, 파닥파닥.

/박재덕기자 avalo@joynews24.com

[와글와글 클릭]강용석 `女 아나운서 100명 집주소 유출`..실수?

입력시간 :2011.12.06 08:02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지난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자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여자 아나운서 100명의 주소가 담긴 판결문을 블로그에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아나운서 100명이 낸 민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강 의원은 이 판결문을 지난달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그대로 올린 것.

강 의원은 "비록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잘못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국민 여러분과 아나운서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판결문을 올렸다. 하지만 판결문의 마지막 장에는 아나운서 100명의 집 주소가 모두 기재돼 있었다.

강 의원은 10여 분 뒤 아나운서들의 집 주소 부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누리꾼이 퍼간 뒤였다.

앞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강 의원 발언이 여성을 비하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내용이 한국아나운서연합회와 아나운서 개개인을 특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강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한국아나운서연합회와 여성 아나운서 100명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의 발악을 보는 거 같아요. 무관심이 약일 듯.." "학칙 개정해 졸업 취소!" "강용석..자기 한 몸 장렬히 불살라 서울법대 하버드 코스를 한없이 우습게 만들어버림으로써 전 국민의 학벌 콤플렉스를 단박에 해소시킨 위대한 정치인" "실수였을까요? 과연.." "주소라..실수하셨겠죠..설마 그렇게 쪼잔하게 다스하시겠어요?" 등 다양한 의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