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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 30대 女 전남대병원서 수술 후 하반신 마비

손경형 2011. 12. 12. 15:48

 

30대 女 전남대병원서 수술 후 하반신 마비

[뉴시스] 입력 2011.12.12 15:06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목 부위의 통증과 다리 저림을 호소하던 30대 미혼 여성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하반신이 마비돼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12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문모(39·여)씨가 지난해 9월께 목 부위의 찌릿한 통증과 다리 저림 현상 등으로 흉추간 후종인대 골화증 진단을 받았다.

문씨는 3개월여 뒤인 지난해 12월1일 오전 9시께 전남대병원에서 전방 감압술 및 유합술과 경막내 척수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하지만 의료진은 문씨의 수술 경과 상태가 좋지 않자 이날 오후 재수술을 했다.
 
이후 문씨는 척수 손상으로 의심되는 하지 마비 증상을 보이면서 양쪽 다리에 감각이 없고 주위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현재 문씨는 전남대병원에서 1년이 넘게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하반신 마비가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문씨는 "몸의 병을 고치려고 들어온 병원에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치 못했다"며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70대 노모에 의지하며 살고 있는 삶이 처참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씨는 "수술 후 하반신 마비 증세가 나타나자 `6개월이 지나면 차도가 있을 것`이라는 의료진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1년이 넘은 지금은 오히려 하반신 완전마비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병원측의 과실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느냐"고 병원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문씨는 "전남대병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퇴원해 전문적인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싶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며 "병원측이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합의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대병원측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의료과실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단, 병원측은 의료과실이 없더라도 문씨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위로금 형태로 1억7000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문씨 가족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수술을 하다보면 의료진도 원인을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문씨가 하반신 마비에 빠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소송으로 가면 법적인 판단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문씨 가족이 받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원만히 합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현재 문씨 가족에게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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