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방(모셔온 글)/세상사는 이야기
어느 동성애자의 이상한 만남
손경형
2012. 1. 21. 13:20
- 어느 동성애자의 이상한 만남-황당한 이별 헤럴드경제 입력 2012.01.21 09:50
"헤어질바엔 널 파멸시키고 말겠어"
동성애자인 A(45)씨는 지난 2005년 B(46)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서로가 동성애자인지 모르고 만났지만 둘은 이내 서로에게 끌림을 느꼈고 결국 그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연인으로 발전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다.
다정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는 등 둘은 세상의 눈을 피해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돈이 필요하단 B씨의 말 한마디에 3000만원을 건낼 정도로 A씨에게 B씨에게 빠져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사랑은 지난 2007년 B씨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깨지고 말았다. A씨는 인정할 수가 없었다. 너무 사랑했기에. A씨는 B씨에게 매달렸다. 하루에도 수십차례 B씨에게 전화를 했다. B씨는 피했다. A씨는 B씨 가족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여전히 B씨는 A씨를 피했다. 그래도 A씨는 B씨를 잊지못하고 가슴 아파했다.
그러던 2006년 6월 A씨는 B씨가 회사를 휴직하고 해외로 떠난 사실을 알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자신을 두고 떠났다는 생각에 화도 났지만 여전히 A씨는 B씨를 잊지 못했다. 그를 만나야 했다. A씨는 2007년 6월 B씨가 잠깐 귀국한 사실을 알고 찾아갔지만 B씨는 끝내 A씨를 만나주지 않았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오르기 시작했다. A씨는 B씨 어머니에게 끈질기게 전화해 B씨의 미국연락처를 물었다. 하지만 소득은 없었다.
증오심이 붙타올랐다. 빌려준 돈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는 지난 2008년 7월 B씨가 귀국해 다니던 회사에 복직한 사실을 알아냈다. A씨는 연락을 피하는 B씨를 만나기 위해 B씨 회사로 전화를 했다. 40여통을 넘게 했다. 여전히 B씨는 전화를 피했다. A씨는 직접 회사도 찾아갔지만 업무방해로 쫓겨났다. 또 B씨는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A씨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A씨는 참을 수 없었다.
'너랑 헤어질바엔 차라리 파멸시켜버리고 말겠어…' 그는 B씨의 회사로 찾았고 회사동료들 앞에서 B씨가 동성애자란 사실을 공개해버렸다. A씨와 B씨는 더 이상 사랑하던 사이가 아니었다. 원망과 증오만 남은 그들은 그렇게 원고와 피고의 입장으로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서울 동부지법(제 15 민사부)는 지난 17일 원고 B(46)씨가 자신의 옛 동성애인인 피고 A(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3000만원은 피고 스스로 원고에 대한 위자료라고 밝혔던 만큼 원고가 갚을 의무가 없다"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m.com
동성애자인 A(45)씨는 지난 2005년 B(46)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서로가 동성애자인지 모르고 만났지만 둘은 이내 서로에게 끌림을 느꼈고 결국 그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연인으로 발전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다.
다정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는 등 둘은 세상의 눈을 피해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돈이 필요하단 B씨의 말 한마디에 3000만원을 건낼 정도로 A씨에게 B씨에게 빠져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사랑은 지난 2007년 B씨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깨지고 말았다. A씨는 인정할 수가 없었다. 너무 사랑했기에. A씨는 B씨에게 매달렸다. 하루에도 수십차례 B씨에게 전화를 했다. B씨는 피했다. A씨는 B씨 가족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여전히 B씨는 A씨를 피했다. 그래도 A씨는 B씨를 잊지못하고 가슴 아파했다.
그러던 2006년 6월 A씨는 B씨가 회사를 휴직하고 해외로 떠난 사실을 알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자신을 두고 떠났다는 생각에 화도 났지만 여전히 A씨는 B씨를 잊지 못했다. 그를 만나야 했다. A씨는 2007년 6월 B씨가 잠깐 귀국한 사실을 알고 찾아갔지만 B씨는 끝내 A씨를 만나주지 않았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오르기 시작했다. A씨는 B씨 어머니에게 끈질기게 전화해 B씨의 미국연락처를 물었다. 하지만 소득은 없었다.
증오심이 붙타올랐다. 빌려준 돈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는 지난 2008년 7월 B씨가 귀국해 다니던 회사에 복직한 사실을 알아냈다. A씨는 연락을 피하는 B씨를 만나기 위해 B씨 회사로 전화를 했다. 40여통을 넘게 했다. 여전히 B씨는 전화를 피했다. A씨는 직접 회사도 찾아갔지만 업무방해로 쫓겨났다. 또 B씨는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A씨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A씨는 참을 수 없었다.
'너랑 헤어질바엔 차라리 파멸시켜버리고 말겠어…' 그는 B씨의 회사로 찾았고 회사동료들 앞에서 B씨가 동성애자란 사실을 공개해버렸다. A씨와 B씨는 더 이상 사랑하던 사이가 아니었다. 원망과 증오만 남은 그들은 그렇게 원고와 피고의 입장으로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서울 동부지법(제 15 민사부)는 지난 17일 원고 B(46)씨가 자신의 옛 동성애인인 피고 A(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3000만원은 피고 스스로 원고에 대한 위자료라고 밝혔던 만큼 원고가 갚을 의무가 없다"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