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조현아 소송낸 女승무원, 대한항공 6개월 휴직
오늘 대한항공 본사 찾아 휴직계 제출… 美법원에 조현아·회사 상대로 소송제기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입력 : 2015.03.18 15:01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낸 여승무원 김모씨가 6개월 휴직을 신청했다.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정상 근무를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대한항공 (47,400원 ![]() 김씨는 지난해 12월5일 뉴욕JFK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의 일등석 서비스를 맡아 항공기에 탑승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제공했다. 조 전 부사장은 그러나 승무원의 서비스가 대한항공 매뉴얼과 다르다며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하기시켰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폭언과 폭행, 모욕을 당했다. 김씨는 지난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부사장 측이 대학교수 자리를 주겠다며 회유를 시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항소한 상태다. 김씨는 국내 형사 사건과 별도로 최근 미국 현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폭언과 폭행, 모욕 등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게 골자다. 대한항공은 이달 말쯤 소장을 송달을 받은 후 소송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씨의 소송을 미국 법원이 받아들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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