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료/♣스크랩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손경형 2020. 3. 20. 23:28

 

마스크 5부제

요약 정부가 2020년 3월 5일 내놓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정된 날에만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도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 따른 대책으로,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정부가 2020년 3월 5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이다. 마스크 5부제는 지정된 날에만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공적 마스크는 국가에서 직접 개입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마스크를 가리킨다.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서 하루에 생산되는 1,000만 장의 마스크 가운데 80%인 800만 장을 공적 물량으로 확보해 유통한다. 이 중 200만 장은 의료기관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에 우선 배분되고, 나머지 600만 장은 마스크 5부제를 통해 약국·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처에서 판매된다. 
 
마스크 5부제에 따르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81년인 사람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2004년생은 끝자리가 4로 끝나기 때문에 목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만약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이때는 5부제 예외가 적용된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매 제한

마스크는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으로 확인을 거치게 되며, 주중 구매이력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 구매를 할 수 없다. 또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전국 2만 3000여 개 약국들은 중복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3월 6일부터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 이력시스템에 등록한다. 따라서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이력이 체크·관리돼, 1인이 1주에 2매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정부는 약국, 우체국, 농협 등을 연계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우체국은 3월 10일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3월 11일부터 전국 1400여 개 우체국에서 마스크 5부제 판매가 실시됐다. 

마스크 구입 시에는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여권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같이 갈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경우도 대리구매가 가능한데,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 공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제시하면 된다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외국인이라면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한 뒤 건강보험 가입여부가 확인되면 구매할 수 있다. 

또한 10세 이하(
2010년생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80세 이상(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은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하기로 보완하였다.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과 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구분


본인 확인 방법


성인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


미성년자


1. 본인이 직접 청소년증이나 여권 제시
2.본인이 직접 학생증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3.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장애인


대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을 지참할 경우 구매 허용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① 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장기요양인정서를 함께 제시하여 대리 구매 가능


외국인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어르신 


• 대상자: 2010년생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하여 대리구매 가능(3월 9일부터 가능)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할때, 전자증명서 활용 관련 블로그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격과 구입처

공적 마스크 판매 가격은 장당 1500원으로 일원화되며, 약국·우체국·하나로마트(농협)에서 판매된다. 약국의 경우 3월 9일부터 5부제가 적용돼 1주일 1인 2개 제한 판매가 이뤄지며, 우체국은 3월 11일부터 해당 시스템이 적용됐다. 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갖춰지면 이미 갖춰진 약국·우체국과 동일한 룰(5부제)이 적용되며, 그 전까지는 하나로마트에서 1인 1일 1개만 구입이 가능하다. 

구분


약국


농협, 우체국


1주 1인 2매 구매한도


3.9일(월)부터 시행
※단, 경과기간인 3.6(금)~8(일) 3일간 1인 2매 구매 허용


통합시스템 구축 시 시행
※통합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


요일별 구매 5부제


3.9일(월)부터 시행


통합시스템 구축 시 시행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3.6일(금)부터 시행


통합시스템 구축 시 시행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적 마스크 판매현황 알리미 앱 서비스 개시

공적 마스크 판매 현황을 알려주는 알리미 앱이 311일 오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과 마스크알리미, 마스크스캐너, 마스크사자 등 민간 앱 개발사들이 311일 오전 8시부터 공적 마스크 재고현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스크 재고 현황 정보는 색깔과 함께 4단계 구간을 나뉘어 제공되는데, 보유 현황은 ▷재고 없음(회색) 30개 미만(빨간색) 30~99(노란색) 100개 이상(녹색)으로 표시된다. 여기에 정부는 310일부터 23000개 약국 판매 데이터를 사업자들에게 공개한 데 이어 311일에는 1400개 우체국의 실시간 판매정보도 취합해 제공하고 있다.



[참고 사이트]
공적판매 마스크 구입처 및 수량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지막 수정일

  • 2020. 03. 20.

출처 제공처 정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코로나 19 이미지
정의 ;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 더보기
주요증상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주의사항 ; 중국 방문 시 현지 동물(가금류 포함)과의 접촉을 피하고 전통시장 및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자제,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긴급연락처 ; 가까운 선별 진료소, 관할 보건소, 지역콜센터120, 콜센터 1339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보건소 및 콜센터(전화1339)로 신고바랍니다.

감염증 현황

확진환자 8,652명

격리해제 2,233명

검사진행 15,525명

사망자 94명


2020.03.20. 00:00 기준 


'◈---글자료 > ♣스크랩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아존중감  (0) 2017.06.11
플래시포 효과  (0) 2017.04.19
오랫동안 앉아서 일한 당신, 움직여라!  (0) 2017.04.04
다리 쥐날 때   (0) 2017.04.04
철학  (0) 201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