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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서 음식물 밟아 다치면 음식점 책임

손경형 2011. 8. 27. 14:40

"뷔페서 음식물 밟아 다치면 음식점 책임"

MBC | 이지선 기자 | 입력 2011.08.27 12:42 | 수정 2011.08.27 12:51 |


[뉴스와 경제]

서울중앙지법은 뷔페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다친 20살 조 모 씨가 음식점과 계약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조 씨에게 2천1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님이 직접 음식물을 담아 이동하는 뷔페는 음식물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음식점은 이를 신속하게 치워 사고가 없도록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 씨 역시 음식물을 밟지 않도록 주의를 다 하지 못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조 씨는 고3 수험생이던 지난 2009년 서울 강남의 한 뷔페 음식점에서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왼발이 부러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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