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서 음식물 밟아 다치면 음식점 책임"
MBC | 이지선 기자 | 입력 2011.08.27 12:42 | 수정 2011.08.27 12:51 |
서울중앙지법은 뷔페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다친 20살 조 모 씨가 음식점과 계약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조 씨에게 2천1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님이 직접 음식물을 담아 이동하는 뷔페는 음식물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음식점은 이를 신속하게 치워 사고가 없도록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 씨 역시 음식물을 밟지 않도록 주의를 다 하지 못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조 씨는 고3 수험생이던 지난 2009년 서울 강남의 한 뷔페 음식점에서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왼발이 부러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지선 기자)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친구 방(모셔온 글) > 수다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울 없이 6개월~~~ (0) | 2011.09.20 |
---|---|
화장대 정리 (0) | 2011.09.06 |
8행시 (0) | 2011.08.15 |
쉿 비밀 (0) | 2011.07.21 |
사랑의 묘약 향수 (0) | 2011.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