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여대생(성폭행범에 저항하다 숨진 어린 여대생)을 두 번 죽이는 허위재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을 고발한다”
그냥 참고 인내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기에 힘없고 빽없는 선량한 시민에 대해서는 범죄조직과 다름없는 거대조직 대한민국경찰의 엉터리 사기 재수사발표에 대해 그동안 저희가 정보공개청구등을 통해 힘겹게(위 내용이 민사재판에 증거로 나오자 추가정보공개를 거부했음) 일부 알아낸 내용을 토대로 글을 올리오니, 네티즌들이 모두 일어나 힘없고 빽없고 선량한 소시민인 저희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 글을 올리오니 끝까지 읽어 주시고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좀 도와주세요.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이라 함)에서 재수사(2011. 1. 11.)를 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열 몇 가지의 의혹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경찰청에 제출하였고, 이를 참고하신 경찰청은 44일간의 수사를 끝으로 그 간의 수사내용을 저에게 설명해주었고, 그 설명한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는데도 경찰청은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처럼 그 엉터리 수사결과를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려 전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하였고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너무 다른 경찰청의 발표를 반박하고자 합니다. 제가 반박하는 근거는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녹취)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획득한 문서 등에 기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먼저 경찰청에서 발표한 수사결과 중 의혹3 중 CCTV관련 내용에 대한 허위재수사발표에 대해 반박하고, 나머지 의혹에 대한 재수사결과를 반박함입니다.
Ⅰ. 이 건 범죄현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방범용 CCTV(관리번호39)에 대한 허위 재수사발표내용에 대한 반박
1. 경찰의 재수사발표내용
가. 경찰의 재수사발표내용
『사건처리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수사관 2명과 노원서 경찰관 2명이 합동으로 CCTV를 확인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사건 발생 전부터 CCTV가 지면을 향하고 있어 사건현장이 전혀 촬영되지 않아, 수사자료로 가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민사사건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이 법원에 제출한 회신내용
『‘09. 8. 11. 수방사 헌병대에서 노원서에 공문으로 CCTV 자료요청(’09. 8. 7. 03:30〜05:30사이), 8. 13. 사건 현장으로부터 27m거리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녹화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방사 수사관 2명과 노원서 생활안전계장 등 2명 총 4명이 CCTV관제센터(하계2동 치안센타)를 방문하여 CCTV 관리ㆍ유지ㆍ업무 담당 경림ENG 직원의 도움을 받아 합동으로 확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인결과 불상 이유로 사건 발생 전부터 CCTV가 지면을 향하고 있어 사건현장이 전혀 촬영되지 않아 증거자료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방사에서 수사보고서상으로만 정리한 것입니다. 위 CCTV는 워터마크(위변조방지) 기능이 있어 한 번 녹화가 되면 위ㆍ변조는 불가능하다는 관계자의 진술』
다. 위 경찰의 허위 재수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그 이해를 돕기 위해 “군수사기관”의 수사행태와 “군사법원”의 재판행태를 먼저 집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수도방위사 헌병단은 2009. 8. 10. 오후 15:00∼16:30까지 범죄현장에 대한 수사를 했고, 위 수사기록에는 위 CCTV영상물 관련 수사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즉 위 헌병단은 당시 군인신분이었던 살인자 김◯◯가 자기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하고 있었으므로, 같이 있었던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던 위 헌병단이 위 CCTV영상물을 요구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특기할 일은, 무슨 이유인지 같이 술을 마셨지만 범죄현장에 있지 않았던 “김◯◯(피고인의 친구), 이◯◯(피고인의 친구), 최◯◯(여자), 증인 김◯◯” 총 4명에 대해서는 위 헌병단이 수사(조사)를 했는데, 정작 범죄현장에 있었고 피해자가족이 공범으로 확신하는 지목하여 수사받기를 바라는 “백◯◯(진범 내지 공범)”에 대해서는 위 헌병단이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위 군수사기관은 이 건 범죄현장의 유일한 목격자 남◯◯에 대한 수사(조사)도 하지 않았고, 군사법원(1심)은 위 목격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고, 혼자 독박을 쓴 피고인 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수사와 재판을 누가 수긍할 수 있는가?
위 백◯◯는 철저하게 빽을 동원하여 자신은 빠져나가면서 그 대가로 친구인 피고인 김◯◯에게는 무죄를 선고받게 해 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위 군수사기관이 무슨 CCTV영상물자료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또 군수사기록에 위 CCTV영상물자료요청관련 자료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왜 군사법원은 위 CCTV영상물자료의 요구하거나 제출되지 않은 이유를 신문(석명)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빽이 동원된 수사와 재판이었으니,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무죄선고가 된 것입니다(피고인 김◯◯ : 단순폭행만 인정 벌금 500만원. 치사(살인) 무죄).
2. 피해자측이 그동안 CCTV에 조사한 내용
가. 위 CCTV(방법용 관리번호 39)에 대한 노원구청의 주요 회신내용
① 위 CCTV는 노원구청에서 설치하고, 노원경찰서에서 시설물 및 장비관리 등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비용은 노원구청이 부담하고 있으며, ② 위 CCTV는 입력된 위치{1번 “지면”, 2번 “좌측”(교회 방면), 3번 “정면”(103, 104동 앞 = 이 사건 발생 현장), 4번 “우측”}를 20초∼30초 간격으로 “1번”부터 “4번”까지 순차적으로 회전하며 촬영하게 되어 있으며, ③ 위 CCTV는 관제실 요원이나 유지보수업체 직원이 필요에 의해 어느 한쪽 방향을 촬영할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으며, ④ 위 CCTV가 고장을 일으켰을 경우 관제실 근무요원이 구청담당자나 유지보수회사에 수리요청을 하며, ⑤ 위 CCTV의 오작동이나 고장이나 그 수리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로는 유지보수업체에서 작성하는 문서(유지보수점검표 등이 있음)와 경찰관제요원의 점검일지가 있고, 위 경찰관제요원의 점검일지는 1일 2회 관제요원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⑥ 망 신OO가 피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했었던 기간인 2009. 8. 1.부터 2009. 8. 15.까지 사이에 위 CCTV가 고장이 났었거나 오작동을 했거나 교체된 적이 없었으며(2009년 8월 6∼7일), ⑦ 위 CCTV가 오작동을 일으켜 한 장소 만을 촬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관제실 근무요원이 근무시간에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유지보수업체에서 정기점검 시 발견할 수 있으며, ⑧ 위 CCTV에 대한 보수내역은 2009. 7. 3. “카메라 접속이 반복적으로 끊어짐, LOCAL시스템 점검요청”이 있었고, 2009. 7. 29. “녹화영상의 저장용량이 일정하지 않음, 녹화 서버 점검 요청”이 있었고, 2009. 11. 3. “통신 끊김 현상이 일어남, 현장 카메라 및 지구대내 모니터링 서버 점검 요청”이 있었고 위 각 내용에 대해서는 그 즉시 보수완료했다고 되어 있어 이 건 발생 당시인 2009. 8. 1.부터 8. 15.까지는 물론 11. 3.까지도 위 CCTV에 대해 고장이나 오작동이 없었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재수사내용은 “불상의 이유로 사건 발생 전부터 CCTV가 지면을 향하고 있어 사건현장이 전혀 촬영되지 않았다”라고 허위재수사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불상의 이유로 위 CCTV가 지면 만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하면 위 수사당시에 그 원인에 대한 유지보수점검표가 작성되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자료는 물론 그 어떤 유지보수점검표나 점검일지가 작성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경찰은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로 허위재수사발표를 하고, 위조된 정보는 독식하면서 “법원(법원으로의 기록 송부 거부)”에조차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나. 위 CCTV(방법용 관리번호 39)에 대한 노원경찰서의 주요 회신내용
<참고 : 이때는 재수사를 발표하고 수개월 후에 한 정보공개청구라 노원경찰서가 긴장이 풀렸는지 공개를 해주었으나 위 공개내용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자 어떻게 알았는지 추가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전부 거부했음>
① 위 CCTV(방법용 관리번호 39번)에 대한 설치작업 및 유지보수는 구청(자치행정과), A/S업체가 담당하고, 운영(설치위치 선정)은 경찰서(생활안전계)가 담당하고 있으며, 관제센터 상주 경찰관 4명이 4교대로 1명씩 근무하며 수시로 모니터링 중 이상여부 발견 시 A/S담당업체에 수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2010. 4.부터는 A/S 담당직원을 업체에서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② 2009. 7. 1.부터 2009. 8. 30.까지 사이에 위 CCTV들이 오작동을 했거나 고장이 났었거나 하여 그와 관련된 보고나 자료는 경찰서에 없으며, 관제센터 직원이 이상 여부를 발견하면 A/S업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③ 관제센터직원은 긴급사건 발생(비상벨 취명) 시, 사건 현장 확인, 지령을 할 필요가 있을 때, A/S업체 직원은 CCTV 보수작업 필요에 의해 조작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시 등은 하지 않고 있으며, ④ 2009. 7. 1.부터 2009. 8. 30. 사이에 위 CCTV의 촬영범위를 지면만 촬영하도록 조치한 적이 없으며, 위 기간 사이에 위 CCTV가 지면만 촬영하고 있었다고 보고된 적도 없었으며, ⑤ 위 CCTV가 고장을 일으켰을 경우 관제센터 근무직원이 구청담당자나 A/S업체에 수리요청 후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있으며, ⑥ 위 CCTV의 오작동이나 고장이나 그 수리내용을 기재한 문서로는 관제센터 근무 경찰관이 “관제센터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관제센터에 보관하고 있으며, ⑦ 관제센터 근무 경찰관은 CCTV 모니터링 중 수시 점검하여 영상출력이 안되는 카메라에 대해 A/S업체에 수리요청하고 그 조치내용을 관제센터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있으며, ⑧ 2009. 8. 1.부터 2009. 8. 15.까지 사이에 위 CCTV에 대한 오작동에 대한 경찰서에 보고된 내용은 없었으며, A/S업체로 직접 수리요청한 내용은 근무 일지에 기재되어 있으며, ⑨ 2009. 8. 6. 오후 22:00부터 2009. 8. 7. 오전 09:00까지 사이의 관제센터 근무 경찰관이 작성한 근무일지에는 위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라고 각 회신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족은 위 1차 정보공개청구에서 공개하지 않은 2009. 8. 1.부터 8. 15.까지 15일 동안에 작성된 “일일점검일지”를 공개해달라고 노원경찰서에 요청했으나 노원경찰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그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다음은 2차 정보공개 거부내용입니다.
⑩『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1항3ㆍ6호의 범위 안에서 경찰청은 경찰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였고, 위와 같이 요청하신 관련문서에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임.』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피해자가족에게 위 정보를 공개해주지 않기 위해 급히 세부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또 모든 기관이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부분을 일부 가리고 공개해주고 있고, 특히 관제경찰관이 CCTV의 그 정상 작동여부 등만을 파악하는 일일점검일지에 무슨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는 것인지 피해자가족을 도저히 경찰조직을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⑪ 위 방범용 CCTV의 영상물 확인절차와 관련하여,『담당 수사경찰관(이 건의 경우에는 백◯◯ 경사가 될 것임)이 방범용 CCTV영상자료 조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생활안전과장 결재를 득한 후 관제센터에서 방범용 CCTV영상자료를 열람ㆍ제공받고 있음』라고 답변했고, 또 위 방범용 CCTV의 양상물을 확보하는 절차에 대해,『담당 수사경찰관이 방범용 CCTV영상자료 조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생활안전과장 결재를 득한 후 방범용 CCTV영상자료 조회 신청서를 갖고 CCTV관제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방범용 CCTV영상자료를 열람ㆍ제공받고 있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⑫ 위 CCTV의 영상물의 공개요구에 대해,『요청하신 CCTV영상자료 조회 신청서는 제3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임. 다만, 청구인(피해자)과 관련된 정보로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부분공개 하여야 하나 공개를 요청한 위 일시기간 동안 청구인(피해자)과 관련된 자료가 없으므로 비공개 대상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위 일시기간 동안 망 신◯◯의 수사와 관련된 CCTV영상자료 조회 신청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 CCTV관련 경찰재수사발표가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는지가 다시 한 번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⑬ 2009. 8. 1.부터 8. 15.까지 15일 동안에 작성된 일일점검일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다만,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금년 9월 14일자 (접수번호 : 1450845)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인과 관련된 근무일지 사본(2009. 8. 6∼7일)을 첨부하여 제공한 바 있으며, 이번 공개요청한 2009년 8월 1일∼15일까지의 근무일지상 청구인과 관련된 사항은 기히 공개한 접수번호(1450845) 건 외 다른 기록은 없으므로 비공개대상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 위 재차 회신에 의해 (헌병대와 경찰이 확인했다는) 경찰재수사발표가 얼마나 허위로 발표되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관제선터에 직접 가서 그 오작동을 확인했었다면, 이에 대한 내용이 위 “관제센터 일일점검일지”에 기재되어 보존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위 일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곳 위와 같은 CCTV영상물확인절차가 없었음을 경찰 스스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⑭ 담당수사관 백◯◯의 경력과 관련하여,『이 건 담당수사관 백◯◯경사는 2003. 2. 19.부터 2003. 7. 18.까지 “CCTV”를 “관리”하는 “생활안전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위 CCTV의 용도(역할) 및 관리ㆍ운영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물론 수사관이라면 위 내용은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백◯◯경사는, 자신이 수사한 피고인 “김◯◯ 및 친구 백◯◯”와 “피해자의 친구 김◯◯ 및 목격자 남◯◯”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위 일치하지 않는 사건진행내용을 바로 머리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위 방범용CCTV와 교회 자체에서 설치한 1층 야외주차장 CCTV영상물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그 진술의 진실성(신빙성)과 그 공범관계를 밝혀냈어야 하는데, 위 백◯◯경사는 위 CCTV영상물들에 대한 자료를 전혀 확보하지 않았고, 그 확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직무유기행위를 했습니다.
도대체 노련한 형사과 수사관이 왜 그랬을 까요. 이는 청탁을 받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직속상관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백보양보해 경찰재수사결과에 의하더라도 노원경찰서 형사과에서는 위 귀중한 CCTV영상물을 확보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다가, 수도방위사 헌병대에서 사건발생 5일만인 2009. 8. 11.에 협조요청이 있자, 그것도 위 헌병대에 의존하여 이틀 후인 13일(사건발생 7일만에)이 되어서야 위 영상물을 확인해보니 불상의 이유로 지면만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허위발표를 내놓기에 이른 것입니다(공히 수도방위사나 육군고등검찰부나 노원경찰서나 모두 이 건 수사와 관련한 공조수사기록 및 그 내용을 전부 공개해야 할 것임).
도대체가 노원구청이나 노원경찰서에서 공개한 문서 중에 위 CCTV가 고장났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면만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며, 지면만을 쳐다보고 있는 CCTV는 아직도 지면만을 쳐다보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경찰은 자신들의 직무유기행위를 허위재수사발표로 덮고 들끓었던 여론을 무마하려 했고, 그렇게 여론도 잠잠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나 일부 양심있는 사람은 그렇게 싶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다. 위 CCTV(방법용 관리번호 39)가 촬영할 수 있는 범위와 위 촬영범위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들의 허위진술부분 등에 대해
망 신OO는 사망하여 한마디 말도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득이 피고인 김◯◯와 그 친구 백◯◯의 진술에 진위여부를 명확히 밝혀 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이 건 범죄현장을 촬영하고 있었던 위 CCTV와 후술하는 교회 1층 옥외주차장에 설치된 CCTV 밖에 없었습니다. 즉 위 CCTV는, ① 망 신OO가 빌라 103동 출입구계단에 언제쯤 어떻게 앉아 있게 되었는지, ② 앉아 있었다면 어느 정도 위치에 앉아 있었는지, ③ 아니면 위 103동 계단이 아닌 피고인 김◯◯와 그 친구 백◯◯의 손에 잡혀 빌라 103동 1층 옥내주차장 내에 있는 평상으로 들어 가 앉아 있었는지, ④ 위 103동 출입구 계단에 앉았다면 어느 정도 위치에 앉아 있었는지, ⑤ 피고인 김◯◯와 그 친구 백◯◯의 진술대로 빌라 103동 출입구 계단에 위 망 신OO를 가운데 두고 앉았다면, 피고인 김◯◯와 그 친구 백◯◯은 각 어디에 앉아서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었는지, ⑥ 위 103동 출입구에 앉아 있은 지 얼마 만에 103동에 거주하는 아주머니가 나왔었는지, ⑦ 이때 과연 백OO가 일어나서 위 CCTV 아래쪽으로 가서 담배를 피웠는지, ⑧ 백OO가 담배를 피우는 사이에 과연 망 신OO가 피고인 김OO의 멱살을 잡고 계단에서 끌어내려 자신보다 25센치미터 이상이나 키가 큰 건장한 군인인 피고인 김OO의 얼굴을 어떻게 여러 번 때릴 수 있었는지, ⑨ 체구가 외소하고 작은 망 신OO가 체구가 건장한 피고인 김OO(현역군인)을 끌고 빌라 103동과 104동 사이의 어두운 곳으로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어다는 것인지(즉,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를 자신의 사지로 끌고 갔다는 수사의 허위성을 밝힐 수 있었음), ⑩ 이러는 동안 백OO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⑪ 망 신OO를 폭행한 피고인 김OO이 언제쯤 104동쪽으로 가서 담배를 피웠는지, ⑫ 아니면 목격자 남OO의 진술과 법정 증언처럼, 처음에는 도란도란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나중에는 피고인 김◯◯와 그 친구 백◯◯ 및 망 신OO 사이에 갑자기 욕설이 오고가다가 피고인 김◯◯와 그 친구 백◯◯ 중 한 명이 빌라 103동 1층 옥내주차장 안과 밖을 들락날락하며(한 명은 안에 있고) 욕설을 하며 103동 옥내주차장에 있는 망 신OO를 폭행했다는 진술과 증언이 맞는지 등을 낱낱이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백◯◯ 경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일반수사원칙까지 무시하며 위 중요한 CCTV 촬영화면들을 즉시 확보하지 않고 사건을 덮어 버리는 편파수사를 했었던 것이고, 경찰재수사에서는 위 백◯◯와 형사과 형사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지면”만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허위 재수사발표를 했습니다.
고장도 안 난 CCTV가, “어떻게 지면만을 쳐다봅니까.” 지면 만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군)수사기록이 “도대체 왜 없습니까?”
라. 교회에 설치된 CCTV에 대한 주요 협조회신내용에 대해
⑴ 교회 1층 노상주차장이 망 신OO, 신OO의 친구 증인 김OO, 피고인 김◯◯와 그 친구 백◯◯ 총 4명이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장소로, 이곳에 설치된 CCTV는 “피고인 김◯◯과 그 친구 백◯◯”의 거짓진술을 밝히는데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도, 경찰은 위 CCTV가 촬영한 영상물들을 확보하지도 않았고, 확보하려는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⑵ 교회가 설치한 CCTV영상물 및 재수사관련의 회신내용
『① 교회 1층 노상(옥외)주차장(교회의 교육관과 빌라 101동, 103동의 맞은편)에 설치된 CCTV는 2007년 2월에 설치되었고, ② 위 CCTV는 2009. 7. 1.부터 2009. 8. 31.까지 사이에 고장이 났었거나 오작동하여 수리한 적이 전혀 없으며, ③ 위 CCTV는 한 장소(주차장 내부, 주차장 출구와 도로 및 그 건너편 건물까지)만을 촬영하도록 고정되어 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⑶ 위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의 내용들
① 망 신OO와 증인 김OO는 어디에 있었고, 피고인 김◯◯와 그 친구 백◯◯는 어디에 있었는지? ② 망 신OO가 먼저 귀가 했는지(증인 김OO 진술), 증인 김OO가 먼저 귀가했는지(피고인 김◯◯와 그 친구 백◯◯의 진술), ③ 증인 김OO가 망 신OO의 귀가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고인 김OO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귀가했는지, ④ 백OO가 어디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집으로 귀가하는 망 신OO를 급히 따라 붙었는지, ⑤ 멀쩡히 귀가하던 망 신OO가 어떤 경로로 다시 돌아 나와 빌라 103동쪽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⑥ 증인 김OO를 바래다 준 피고인 김OO과 망 신OO를 따라 갔던 백OO는 어디서 다시 만났는지, ⑦ 피고인 김◯◯와 그 친구 백◯◯가 망 신OO를 지켜본 장소가 어디인지, ⑧ 피고인 김◯◯와 그 친구 백◯◯가 망 신OO를 어떻게 따라다녔는지, 등을 위 교회의 CCTV가 모두 촬영하고 있어 위 관련자들의 진술의 진위를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경찰(백OO경사)이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고, 폭행치사가 일어나기까지 가장 많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백OO”에 대해 너무 쉽게 그 수사를 포기하여{실제는 덮어주기 수사를 한 것이고, 편파수사를 한 것임, - 어떻게 살인현장에 있었던 같은 일행에 대해 다른 일방(피고인 김OO)의 거짓말만 믿고 단순한 참고인 조사만 하고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위 CCTV영상물확보를 고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2. 소결
이 건의 범죄의 시작은 교회 1층 야외주차장이었고, 위 1층 야외주차장에는 위 교회에서 설치한 CCTV가 작동하고 있어, 이 건의 범죄현장주변을 촬영하면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의 범죄의 마침은 빌라 103동 정면 계단과 그 앞도로, 103동 1층 실내주차장 그리고 103동과 104동 사이의 골목이었고, 위 범죄현장을 103동 모퉁이 맞은편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모두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건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이라면 당연히 위 2개의 CCTV가 촬영한 영상물을 제일 먼저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수사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 범죄수사를 맡은 노원경찰서 백◯◯경사는 물론 그 어떤 수사관도 위 CCTV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음은 이미 밝혔졌습니다(경찰 스스로 헌병대의 협조 요청으로 비로소 확인하고 있다고 함).
Π. 나머지 경찰재수사발표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의 양을 고려하여 별도로 글을 올리니 별도로 올린 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꼭 찾아 읽어 주시고, 관심, 추천을 많이 눌러 주시어 궁지에 몰래 있는 억울한 피해자가족을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2011. 11. 21.
성폭행에 저항하다 숨진
노원여대생의 어머니 올림
'◈---친구 방(모셔온 글) > 세상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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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라 안주면 저주를 받는다 --> 협박 7억 뜯어낸 무속인 (0) | 2011.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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