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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애 상실 --> 폭행, 살인, 자살 등등

손경형 2011. 7. 17. 11:05

 

아버지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한 아들 집유 선고

[연합] 입력 2011.07.17

 

수원지법 형사제5단독 손삼락 판사는 17일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고가 감금한 혐의(공동존속감금)로 기소된 아들 A(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8시30분께 오산시 원동에서 응급구조회사 직원들을 시켜 자신의 아버지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2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LA에서 아버지 등과 함께 살고 있는 A씨는 어머니를 비롯해 가족을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아버지를 한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먼저 입국한 뒤 응급구조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당일 귀국한 아버지를 강제로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자식들이 외면한다"...불 지르고 자살기도 노컷뉴스 | 입력 2011.07.28

[경남CBS 이상현 기자]

마산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세들어 사는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65) 씨를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 4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의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에서 LP가스 호스에 불을 붙여 12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뒤 흉기로 자해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7년전 이혼한 뒤 자식들이 자신을 외면한다며 처지를 비관해 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irosh@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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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두 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에 징역 20년  기사등록 일시 [2011-08-16 09:33:18]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어린 두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인면수심의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박모(46)씨에게 징역 20년에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중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대상인 어린 딸들을 상대로 수년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997년 아내와 이혼한 박씨는 2003년 5월 자신의 집에서 12살이던 큰 딸을 성폭행해 임신을 시켰다.

같은해 12월 10살이던 작은 딸까지 성폭행하기 시작, 최근까지 10여 차례 두 딸을 번갈아 가며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jjs@newsis.com

 

 

초등생 친딸 성폭행한 '나쁜 아빠' 둘 징역 6~7년

연합뉴스 | 강창구 | 입력 2011.09.10 06:52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자신의 초등학생 친딸을 성폭행한 아빠 두 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7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1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을, B(33)씨에게 징역 6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지) 부착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친딸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어린이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 1월까지 당시 8살, 9살짜리 초등학생 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B씨는 지난 5월 자신의 9살짜리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kcg33169@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cg33169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7살 아들, 장난으로 배 밖에 던진 父…징역 6년

[뉴시스] 입력 2011.09.15 10:12
【산타아나=AP/뉴시스】정의진 기자 = 7살배기 아들을 유람선 밖으로 던진 못된 아버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검찰에 따르면 슬론 브릴스(35)는 지난달 28일 7살 된 아들을 유람선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인근에 있던 보트가 어린 소년을 구조했다.

검찰 조사에서 브릴스는 "단지 심한 장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밖에도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jeenjung@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반항하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7년<연합>
  • 입력 2011.09.20 (화) 10:44, 수정 2011.09.20 (화) 11:04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됐다며 반성하고 있지만 폭행의 정도가 가혹하다"며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방과후 수업을 가지 않느냐고 나무라자 "내 마음대로 할 거다"면서 반항하는 아들(8)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생후 3개월 영아 이불에 덮여 숨진 채 발견

연합뉴스 | 장아름 | 입력 2011.10.10 13:15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9일 오후 1시께 광주 남구 백운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3개월 된 남자 아기가 숨져 있는 것을 아기 아버지인 최모(18)군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최군은 아내와 아기와 함께 집에서 자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군은 "잠든 아기의 가슴까지 이불을 덮어주고 옆에서 잤는데 깨어나 보니 이불이 머리까지 덮여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최군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areum@yna.co.kr

 



전국 1등` 강요받던 고3 학생,모친 살해 후 8개월 방치입력: 2011-11-24 13:14 / 수정: 2011-11-24 14:23

 

[한경속보]좋은 성적받아오라는 강요를 해왔던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방 안에 8개월 간 방치한 고3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4일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내버려 둔 혐의(존속살해 및 사체유기)로 고등학교 3학년 A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월13일 서울 광진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엌에 놓인 흉기로 어머니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뒤 8개월 간 시신을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중학생 때부터 모의고사를 보면 전국 석차 4000등 안에 들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던 A군은 평소 모친의 지나친 관심으로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모친은 “항상 1등을 해야한다” 서울대 법대에 가야한다”고 채근하며 성적이 떨어지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저녁식사를 주지 않거나 잠을 못자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때로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대학진학 상담을 위해 학교에 오게되면 모의고사 성적표에 전국 62등을 했다고 고쳐놓은 게 들통나 혼날까봐 겁이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안방에서 낮잠을 자던 모친의 왼쪽 눈을 찔렀다가 목을 졸랐고, 모친이 저항하자 흉기로 식도를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케 했다.

A군은 안방에 있는 시신이 부패해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공업용 본드로 안방 문틈새를 봉인하기까지 했지만, 5년 간 별거하던 부친이 지난 22일 집에 찾아갔다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119 소방대에 연락해 결국 범행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A군은 최근 응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엄마 살해 담담히 재연하던 아들, 여자친구 말만 나오면 눈물

  • 이미지 기자기사 
  • 입력 : 2011.11.26 03:01 | 수정 : 2011.11.26 03:10

    [전국 1등 강요 어머니 살해한 高3 아들 현장검증]

     


    벽엔 '서울대' 글씨 붙어있고 책상은 거실에 놓여있어 "엄마 보는데서 공부할 것 강요"
    면회 온 아버지가 껴안았지만 "여자친구에 전화하게 해달라" 여자친구 연락 피하자 울어

    '공부기계'가 될 것을 강요한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8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구속된 지모(18)군의 집 안방과 화장실 사이의 벽에는 A4 용지에 인쇄된 '서울대학교'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다.

    거실 한쪽 벽면엔 책이 가득했다. 105㎡(약 32평)의 집에는 TV도 없었다. 책상은 지군의 방이 아닌 거실에 놓여 있었다. 지군은 "어머니의 시선이 닿는 거실에서 공부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말했다.

    25일 오후 40여분 동안 실시된 현장 검증에서 지군은 무표정했다. 그는 점퍼의 모자를 푹 눌러쓰고, 검정 마스크를 쓴 채 포승줄에 묶여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들어섰다.

    “전국 1등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지모(18)군이 25일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군은 점퍼의 모자를 뒤집어쓰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연합뉴스

    지군은 안방에서 8개월 전 어머니를 살해하던 순간을 재연하면서 별다른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군이 사건을 재연하는 장면이 리얼했다"고 표현했다.

    지군은 "얼굴 부분을 이렇게 흉기로 찌르자 엄마가 머릴 흔들면서 손으로 잡았다. 그래서 목을 조르고, 다시 흉기로 찔렀다"는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군은 "목을 다시 찌르자 엄마가 죽었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군은 현장검증에서 담담하게 범행을 재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지군이 여자친구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린다"고 했다.

    지군은 이날 아버지를 면회했다. 아버지는 지군을 껴안았지만 그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게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군이 '여자친구가 연락도 피하고, 주목을 너무 받아 면회도 오지 않는다'며 울었다"고 말했다. 지군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밥이 양도 적고, 맛이 없다"고 하는 등 무심하게 행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검증은 범행 전날인 지난 3월 12일 지군이 체벌을 받던 상황부터 진행됐다. 지군은 "여기에서 엎드려 골프채로 엉덩이를 맞고, 왼쪽 엉덩이에 피가 났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군이 오전 1시, 4시, 6시쯤에 40대씩 3번에 걸쳐 골프채로 엉덩이를 맞고, 그 사이엔 끊임없이 잔소리를 들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군의 고모 지모(46)씨는 "어린 시절부터 영어, 플루트, 피아노 등을 배우며 어머니와 떨어져보지 못한 아이였다"며 "단 한 번도 집에 친구를 부르지 못할 만큼 '고립된 아이'였다"고 했다. 지군은 현장검증을 끝낸 뒤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물을 쏟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어머니 박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했으며, 지군의 심리 상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모친 살해 고교생 “사식으로 피자 넣어달라”… 현장 검증도 태연 경찰, 모친 살해 고교생 조사
    “학대 기억에 해방감 느낀듯”… 학교-이웃의 무관심도 문제 동아일보| 입력 2011.11.26 03:07|수정 2011.11.26 11:25
    [동아일보]

    성적 문제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체를 8개월간 방치한 혐의(존속살인 등)로 24일 구속된 고3 수험생 지모 군(18)이 검거된 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 군은 유치장에 들어간 뒤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다고 한다. 아버지(52)에게 "사식(私食)으로 피자를 넣어 달라"고 하기도 했다. 조사를 받으면서 울먹이거나 후회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대체로 담담하게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가 말리는데도 묻지 않은 것까지 자세히 진술했다"고 말했다.

    25일 오후 현장검증에서도 지 군은 차분한 모습으로 40여 분에 걸쳐 범행 과정을 재연했다. 현장에서는 지 군이 위조했다는 성적표와 혈흔이 묻은 그의 바지가 발견됐다.

    이영선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교수는 "지 군이 감정을 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모범생으로 비쳤던 것"이라며 "범행 이후 무의식적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수 있지만 어머니에게서 풀려난 해방감이 더 컸기 때문에 정상 생활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 군의 아버지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일곱 살 때 한여름에 긴팔 긴바지를 입었기에 걷어 보니 온몸에 퍼렇게 멍이 들었더라. 아내가 나에 대한 증오를 아들에게 표출한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유진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모와의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인 애착관계는 어릴 때 형성되는 것"이라며 "어릴 때부터 폭행당해온 지 군은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폭력적 극단적인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지 군은 경찰 조사에서 당초 3월 13일이라고 했던 범행 날짜를 3월 20일로 바꿔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회는 3월 22일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며 "28일 프로파일러를 불러 지 군의 심리상태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 군의 집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학교를 포함한 주변에서 지나치게 무관심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교 측은 지 군이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고 수차례 무단결석을 했는데도 상담교사와 대화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지 군은 1학기 중간고사 때도 아예 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 이웃 주민들도 "수능이 다가오는데도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아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지 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6월경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엄마가 나타나지 않아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외국에 갔다'는 아들의 말을 믿었다"고 했다.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정윤식 기자 jys@donga.com
     
     
    "혼자라는 생각에 말할 수 없었다" 母살해 고교생 현장 검증
    머니투데이|류지민 기자|입력 2011.11.26 11:24
    [머니투데이 류지민기자]'전국 1등'을 강요하며 폭행을 일삼은 모친을 살해하고 8개월간 방치한 혐의(존속살해 및 사체유기)로 구속된 지모군(18)은 자신의 범행이 세상에 모두 드러난 뒤 오히려 홀가분한 듯했다.

    지군은 큰아버지와의 면회에서 "혼자라고 생각해 누구에게도 힘든 것을 말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장 안에서 지군은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고, 사식으로 피자를 넣어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25일 오후 실시된 현장검증에서 지군은 그동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차분한 모습으로 40여분에 걸쳐 범행 과정을 재연했다. 안방에서는 어머니를 살해하던 순간을 그대로 다시 보였다. 이후 글루건을 이용해 공업용 본드로 안방 문틈을 밀폐하는 상황까지 당시의 행동을 되풀이했다. 검증 내내 지군은 감정의 큰 동요 없이 담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건현장에서 경찰은 지군이 위조했다고 진술한 모의고사 성적표와 혈흔이 묻은 바지를 발견했다. 지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전날 어머니로부터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매질을 당했다고 진술했었다.

    5년 전부터 집을 나와 따로 살았던 지군의 아버지는 "아이 엄마는 어릴 때부터 매를 들었다. 7살 때 한여름인데도 긴팔, 긴바지를 입었기에 옷을 벗겨보니 온몸이 멍투성이였다. 아내가 나에 대한 증오심을 아들에게 표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애 엄마는 외국어를 잘하는 아들에게 외교관이 되라고 주입했지만 아이는 영어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다. 애 엄마는 극단적이긴 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내 잘못이 크다"고 스스로를 탓했다.

    현장검증에 동행한 지군의 고모는 지군이 엄마의 집착 속에서 아빠도 곁에 없어 외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군에게 엄마는 거역할 수 없는 존재였을 것이라며, 그렇게 심하게 조카를 학대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지군이 수능을 본 것도 뻔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며 지군을 감쌌다. 지군이 수험표를 안 받아가자 수능을 며칠 앞두고 학교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고, 아버지가 다그치자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치러 갔다는 것이었다.

    존속살인범이 된 고교생 ‘가정 잔혹사’ 시사저널|조현주 기자|입력 2011.12.05 11:12
     
    "너는 서울대 법대에 가야 한다. 왜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느냐. 다 너를 위해 하는 소리이다." 아들을 끔찍이 아꼈던 어머니의 모정은 성적에 대한 집착으로 변했다. 하지만 '전국 1등이 되어야 한다'라는 어머니의 강요를 견디지 못한 아들은 결국 칼을 움켜쥐고 직접 어머니를 살해했다.

    지난 11월2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사체를 8개월 동안 방치한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생인 지 아무개군(18)을 체포했다. 지군이 어머니 박 아무개씨(51)를 살해한 시점은 지난 3월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연 그날 이들 모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 11월24일 성적에 대한 압박을 참지 못해 어머니를 살해한 지군이 살고 있던 집을 이웃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시사저널 유장훈

    지군은 중학교 때부터 전국 석차가 4천~5천등에 들 정도로 성적이 뛰어난 우등생이었다. 지군의 어머니는 평소 자신의 아들을 끔찍이 아꼈다. 하지만 지군이 중학교 2학년 무렵인 5년 전부터 지군의 가정은 불화를 겪었다. 그러면서 부모는 별거에 들어갔고, 아들과 함께 살았던 어머니의 모정은 '학교 성적에 대한 집착'으로 어긋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성적이 떨어지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때로는 야구 방망이와 골프채를 이용해 아들에게 모진 매질을 하기도 했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폭행이 두려웠던 아들은 급기야 자신의 성적표를 위조하기에 이른다. 지군은 올해 초 받았던 모의고사 성적표의 등수를 전국 4천등에서 전국 62등으로 고쳐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전국 1등 강요하며 과도한 체벌 가했다"



    지군이 숨진 어머니의 시체를 그대로 방치했던 안방. 지난 11월24일 이곳을 찾았을 때 사체가 부패한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시사저널 유장훈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위조된 성적표' 때문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지군은 '3월14일이 '학부모 방문의 날'이라 어머니가 학교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전국 4천등에서 62등으로 고친 것이 들통 나 혼날까 봐 겁이 났다'라고 진술했다. 결국 지군은 어머니의 체벌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다.

    지군은 범행 전날인 3월12일에도 무려 10시간 동안 어머니에게 체벌을 받았다고 한다. 지군의 진술에 따르면, 어머니는 전국 62등으로 위조한 성적표를 보고 '더 잘해서 1등이 되어야 한다'라며 야구 방망이와 골프채로 번갈아가며 무려 10시간 동안 지군에게 체벌을 가했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지군은 어머니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정오께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어머니의 왼쪽 눈을 부엌칼로 먼저 찔렀다. 지군은 저항하는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이조차 여의치 않자 다시 흉기로 목 부분을 찔렀고, 결국 살인에 이르렀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다. 지군은 어머니의 사체를 8개월 동안이나 안방에 그대로 방치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지군이 썩어가는 사체를 방 안에 두고 지금까지 계속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는 점이다. 안방의 상황을 보면, 아마도 지군은 범행 직후부터 안방에는 거의 드나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군은 사체가 썩으면서 악취가 진동하자, 안방의 문 틈새를 공업용 본드로 밀폐해 냄새가 퍼지지 않게 하는 행동까지 보였다. 또 집으로 자주 친구들을 데려와 라면을 끓여 먹는 등 오히려 더 태연히 행동했다고 한다.

    지군과 같은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5년 전부터 이곳에서 살았는데 예전에는 어머니와 함께 밤에만 잠깐 외출하고 친구들을 데려온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 동안은 거의 매일 친구들을 데려오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지군은 그동안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군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성적이 다소 떨어져 이번에 응시한 대학 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3등급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에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중·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군의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것은 아버지의 신고 때문이었다. 지군의 아버지는 5년 전 아내와 별거한 이후 매달 100만원에서 2백만원가량의 생활비를 보냈을 뿐 직접적인 교류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집으로 찾아와도 집 밖에서 잠시 아들과 만날 뿐이었다. 어머니의 행방에 대해 물어도 아들은 '어머니도 가출했다'고 둘러댔기 때문에 큰 의심을 품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11월23일 밤 11시께 집 앞으로 찾아갔을 때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자 이를 수상하게 여겨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수사를 진행한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처음에 아버지는 살인 사건인 줄은 모르고 문을 열어달라는 신고를 한 것이었다. 사건을 알게 된 후에는 아내가 평소 아들을 훈계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것을 인정했고, 이렇게 된 것을 안타까워했다"라고 말했다.

    지군이 경찰에 체포된 다음 날인 11월24일 < 시사저널 > 취재진은 지군의 집을 찾아갔다. 건물 2층에 있는 지군의 집 현관문에 다다르자 된장이 썩은 듯한 쾌쾌한 냄새가 풍겼다.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투명 창문을 통해 지군의 집 안방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안방에는 사체만 치워져 있을 뿐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웃 주민들 "지군의 행동이 수상했다" 증언

    사건의 참혹함을 알리듯 벽면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렸고, 사체를 덮어놓은 용도로 쓰인 듯한 이불에도 사체가 부패된 잔해가 남아 있었다. 안방 벽에 걸려 있는 달력의 시간은 사건이 벌어졌던 3월에 머물러 있었다. 3월 달력의 일정에는 어머니 박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3월6일 텝스(TEPS) 시험일, 3월10일 모의고사'와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달력의 메모만으로도 박씨가 아들의 학업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동안 아들 지군의 행동에 수상한 부분이 많았다고 한다. 지군이 살았던 집의 위층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밤이면 쇠붙이나 칼 등 뭔가 던지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건물이 울릴 정도였다. 또 (지군이) 베란다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장난감 레이저 총을 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다. 소음도 심하고 행동이 이상해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혹시 해코지라도 할까 봐 참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주변 취재 결과,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한 11월23일보다 훨씬 전부터 주민들은 아버지에게 "무언가 이상하다"라며 지군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환기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주민은 "아이 아버지가 지난 추석에도 찾아와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그래서 '아이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이니 이해해달라'라는 식으로 말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수능을 보기 전날인 11월9일에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왔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 있기에 '아이 행동이 이상하다. 쾌쾌한 냄새가 심하니 집 안에 들어가보라'라고 부탁했다. 그는 '아이가 심심해서 다트를 하고 노는 모양이다. 이제 시험이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보니 이해해달라'라며 또 선처를 구했다"라고 말했다.

    '1등이 되어라'라는 주문을 걸며 학대하는 어머니, 심각한 스트레스로 이상 행동을 보였던 아들 그리고 집을 떠나버린 아버지 등 세 식구는 각자의 문제를 알면서도 서로 계속 덮어두고 있었다. '서울대 법대생'이 되어야 했던 아들 지군은 이제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아'로 전락하고 말았다. 과연 무엇이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던 것일까.

    조현주 기자 / cho@sis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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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누나가 남 동생 흉기로 찔러 숨지게

    [뉴시스] 입력 2011.12.12 11:21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부평경찰서는 12일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친 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A(33·여)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주택에서 귀가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 남동생 B(2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씨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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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앞에서 아내 무차별 폭행한 사법연수원생 결국…노컷뉴스| 입력 2011.12.22 14:39 [CBS 조혜령 기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사법연수원 수료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22일 지갑을 찾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법연수원 수료생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비 법조인으로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할 A씨가 난폭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이혼 소송에 승복하고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직전인 2009년 10월28일 새벽 '지갑을 찾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안방으로 끌고 가 아이 앞에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올해 초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A씨는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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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모 살해미수 한의사 "어릴적 학대당했다"노컷뉴스|최호영|입력 2012.01.17 15:51
    [경남CBS 최호영 기자]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7일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한의사인 A씨(37.여)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어머니(61) 집을 찾아가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방안에 시너를 뿌리고 전원을 켠 다리미 밑에 종이를 깔아두고 달아나는 등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어머니는 흉기가 머리뼈를 스치면서 두피열상과 뇌진탕 등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린시절 어머니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다'며 폭행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한의원을 개업한 뒤에는 어머니가 한의원을 찾아온다는 이유로 한의원을 그만두는 등 어머니와 심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어머니는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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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 안준다' 시모 살해한 며느리 징역12년 연합뉴스|장영은|입력 2012.01.19 09:56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40ㆍ무직)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돈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불만을 품던 중 범행 당일 갑자기 짜증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심신미약 상태이나 피고인이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배심원 9명은 전원 유죄평결을 내리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시어머니 집에서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는다며 시어머니(6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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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6살 딸 5일간 방치 비정한 엄마, 그동안…

    [뉴시스] 입력 2012.01.21 04:03 / 수정 2012.01.21 09:33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영국에서 한 여성이 6살 된 자신의 딸을 일주일 가량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나탈리 테리(28)로 알려진 이 여성은 결국 징역 18개월형을 선고 받았다고 18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썰렁한 집에 홀로 남아있던 이 여아는 물과 요구르트 , 몬스터먼치 과자로 5일 간을 버텼다. 이 집에서 발견된 유일한 귀중품은 평면 TV였으며 경찰은 모든 방에서 고양이 배설물을 발견했다.

    아이는 집에 머문 첫날 학교에 가기 위해 옷을 차려 있었지만 어머니가 오지 않아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 아이는 지난 2010년 11월 영국 켄트주 다트퍼드의 집에서 부모도 없이 5일 간 지내다 결국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잠옷 차림으로 이웃집에 도움을 청한 아이는 "어머니가 나를 홀로 남겨둔 채 5일 전에 떠났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메이드스톤 크라운 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를 인정한 테리가 영국 런던 남동부에 있는 울리치의 가게에서 야간 작업을 한 뒤 10㎞ 떨어진 집으로 가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테리는 법원에서 아이를 내버려둔 채 5일 간 무엇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돈을 벌기 위해 무슨 일이든 했다"고 말했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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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살 아들 숨지게 한' 아빠 2심서 무죄 재판부 "아내 진술 신빙성 없다"
    연합뉴스|이상현|
    입력 2012.01.25 09:00
     
    재판부 "아내 진술 신빙성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어린 아들을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아빠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두 살짜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아내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숨지게 한 범인이라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아내 B씨의 진술뿐인데,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A씨와 B씨, 나머지 쌍둥이 아들 뿐이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이 아이를 죽였다"는 B씨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에서 판결 결과가 뒤집혀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이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평소 두 아들을 학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아들을 폭행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검결과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만으로 A씨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0년 4월 A씨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작년 3월 쌍둥이 아들이 울어 잠을 설치게 했다며 작은아들을 수차례 밟고 때려 장 파열에 따른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apy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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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한다' 이유로 어머니 살해한 20대 체포 연합뉴스|황봉규|입력 2012.01.28 07:59
    (하동=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하동경찰서는 28일 자신을 무시한다며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이모(23)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께 하동군의 집에서 어머니(50)를 폭행하고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말을 성의있게 받아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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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정신분열 증세 30대男, 모친 살해 후 “천사와 요정이 시켰다” 동아일보
    군대서 가혹행위 당한 뒤 10년 넘게 정신분열 증세 30대男 “엄마 죽였다” 자수
    입력 2012.01.30 03:19|수정 2012.01.30 10:01
    [동아일보]

    ▶ [채널A 영상] "흉기로 10여 차례나 찔러 죽여…"

    28일 오후 7시 반 112로 긴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천사와 요정이 시켜 엄마를 죽였다"는 최모 씨(39)의 자수 전화였다. 경찰이 서울 성북구 정릉동 집에 출동했을 때는 최 씨와 함께 살던 새어머니 박모 씨(61)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부엌에 있던 칼이 범행도구로 사용됐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밑에서 남동생과 자라던 최 씨는 30년 전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박 씨를 처음 만났다. 비록 배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박 씨는 가슴으로 최 씨 형제를 길러냈다. 자신의 친딸은 오히려 친정에 맡겨놓고 최 씨 형제를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다.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남편을 돕기 위해 남대문시장에서 일감을 받아와 생계를 책임지던 억척스러운 아내이기도 했다.

    새어머니의 사랑 아래서 최 씨는 전기배선 기술자를 꿈꾸며 건강하게 자랐다. 고등학생 때 전기배선 기술 자격증을 따 매달 30만 원씩 벌어 1000여만 원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최 씨는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뒤로 갑작스러운 우울증과 정신분열 증세를 겪었다. 제대 이후 증세가 심해지면서 박 씨는 취업도 결혼도 못했다. 10년 넘게 정신병원을 전전하던 최 씨를 내내 보살핀 것도 박 씨였다.

    29일 저녁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장례식장에서 만난 최 씨의 아버지(65)는 "아내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좋은 사람이었다"며 "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긴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다. 그는 "상복을 입을 자격도 없다"며 점퍼 차림으로 홀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최 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사인가 악마인가 성폭행 충격 리포트 “거부하면 아빠는 온 가족 괴롭혔다”
    일요신문|이훈철 기자|입력 2012.02.01 13:05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하고 60대의 노교사는 손주뻘 되는 초등학생을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의 모 사립고등학교의 현직 교사인 김 아무개 씨(56)는 친딸이 어릴 적에는 음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일삼아 오다 딸이 성인이 되자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18년 동안 갖은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김 씨의 딸과 가족들은 평소에 교사라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에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도내 모 초등학교의 B 교사(63)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수업 도중 여학생을 끌어안고 가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어린 학생들을 성희롱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B 교사는 과거에도 학생들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고 성적 농담을 건네 학교로부터 경고조치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악을 금치 못할 현직 교사의 잇따른 파렴치한 행위를 파헤쳐봤다.




    독실한 신앙인인 데다가 반듯한 교사로 명망이 높았던 김 씨는 가족들에게는 '악마' 그 자체였다. 가족들을 향한 김 씨의 폭행과 폭언은 둘째 딸인 A 씨(28)가 일곱 살 되던 무렵부터 시작됐다. 김 씨는 공부를 못하고 게으르며 TV를 많이 본다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 김 씨의 폭행으로 A 씨는 얼굴과 온 몸에 멍이 드는가 하면 피를 토하기까지 했다.

    김 씨의 폭행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이어졌다. 그는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큰딸의 가슴을 막대기로 찌르는가하면 교회에서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때리기도 했다. 또 볼펜으로 허벅지를 찌르고 심지어 추운 겨울에 팬티만 입혀서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부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 씨는 부인이 무식하다며 폭행을 행사했으며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칼로 허벅지를 찌르기도 했다. 김 씨는 평소 가족들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가족 모두에게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

    그렇다면 가족들은 왜 이토록 오랫동안 김 씨의 폭행과 폭언을 참아왔던 것일까. 바로 김 씨가 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가족들에게 억압적 관계를 강요해왔기 때문이었다. 가족들은 밖에서는 반듯한 교사였던 김 씨의 권위에 눌려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평소 남편과의 학력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에 시달렸던 부인은 남편의 직업적 권위에 눌려 이렇다 할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문제는 가족들을 향한 김 씨의 행패가 폭행이나 폭언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 씨는 급기야 A 씨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하기 이르렀다. A 씨가 열 살 때쯤 김 씨는 주먹을 쥐고 엎드려뻗치는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성기를 만지는가 하면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방으로 데려가 성추행을 하고 체외사정을 하기도 했다.

    김 씨의 성적 학대는 A 씨가 성년이 된 후부터 더욱 심해졌다. A 씨는 김 씨의 성추행과 폭행을 피하기 위해 외박을 하거나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빌미로 작용했다. 김 씨는 귀가가 늦은 것에 대해 벌을 주겠다며 폭력을 일삼았고, 이를 빌미로 A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후부터 김 씨는 A 씨의 귀가가 늦어질 때면 집 근처 모텔에 방을 잡고 A 씨를 불렀다. A 씨가 오지 않거나 늦게 오면 수십 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빨리 오라고 협박했다. 그렇게 한 달에 3~4회씩, 최근에는 한 달에 8~9회씩 A 씨는 김 씨의 성관계 요구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김 씨는 법정에서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김 씨는 법정에서 "늦게 귀가한 A 씨가 자신이 화내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먼저 성관계를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김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김 씨의 성관계 요구에 A 씨가 거부의사를 내비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성관계 도중 A 씨가 관계를 중단하려 하거나 거부하면 김 씨는 "모가지를 날려 버린다"는 폭언과 함께 A 씨의 허벅지와 배를 때리며 계속해서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 그래도 A 씨가 성관계를 거부할 때면 다음날 어김없이 가족 전체에 대해 보복 폭행이 이어졌다. A 씨는 자신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가족들이 괴롭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마지못해 응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이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이 같은 과정에서 성관계를 거부하기보다 이를 받아들여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향으로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김 씨로부터 끔찍한 폭력, 성추행, 성폭행 등 복합적인 학대를 당해오면서 인간으로서의 자유의지, 특히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학대순응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의 정상은 있지만 친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함으로써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김 씨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징역8년, 신상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김 씨의 장기간에 걸친 폭력과 성폭행에 의한 심각한 자아손상으로 우울증과 자살충동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도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60대의 노 교사가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추행을 저질러오다 최근 파면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 B 씨(63)는 지난해 9월 6학년 음악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아이들을 칭찬한다며 여학생을 끌어안고 가슴을 보여 달라는 등 성적 농담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 씨는 지난해 초 2학년 담임을 맡던 시절 수업시간에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성적 판단능력이 낮은 어린 학생들에게 성적 농담을 건네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다 학교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한 학기 만에 담임교사직을 박탈당한 바 있다.

    결국 피해학생들이 이번 사건을 담임교사에게 전하면서 B 씨의 파렴치한 행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조사를 거친 뒤 지난해 12월경 징계위원회를 열어 B 씨를 파면 조치했다.

    이훈철 기자boazho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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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욕설하는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해 연합뉴스|조성흠|입력 2012.02.01 14:49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서울 양천경찰서는 술 취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밤 10시20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아버지(65)의 아파트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아버지가 자주 술을 마시고 가족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도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3년 전 이혼하고 딸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이사왔으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어머니가 아파트 청소용역 일로 버는 수입에 의존해왔다.

    이씨와 어머니는 119구조대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에게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자다 숨졌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시신의 상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싸웠다는 이씨 딸의 진술 등에 주목해 시신의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결과 아버지 이씨는 폭행에 의한 복부 장간막 파열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아들 이씨를 긴급체포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지를 추궁할 계획이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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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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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30대 주부, 세살 쌍둥이 딸과 투신자살

    연합뉴스 | 박창수 | 입력 2012.02.06 10:59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6일 오전 9시25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6층에서 김모(30.여)씨가 세 살배기 쌍둥이 딸을 창문에서 밀어뜨리고 나서 뛰어내렸다.

    두 딸과 김씨는 그 자리서 숨졌다.

    경찰은 정신과 치료를 받던 김씨가 남편이 출근한 사이 아이들을 창문에서 밀어뜨리고 뛰어내렸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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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딸 성폭행 출산 '인면수심' 50대 중형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친족관계에의한 강간)를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로 지적장애 3급인 A양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쁘다"며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임신해 출산까지 했으며 아기는 태어난지 10일뒤에 사망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이같은 범행, 임신, 출산, 아기의 사망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중순께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있던 친딸 A양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협박하고 성폭행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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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 3남매 치사 범행 교사한 40대女 검거

    연합뉴스 | 형민우 | 입력 2012.02.16 12:05 | 수정 2012.02.16 12:44

     

    (보성=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보성경찰서는 16일 엽기 목사 부부가 3남매를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범행방법을 가르쳐 준 혐의(상해치사 교사)로 장모(45.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박모(43)씨 부부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던 중 순천에 사는 장씨가 범행 방법을 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장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아프다고 하자 `애들에게 귀신이 들어 그러니 때리고 물만 먹이라'는 장씨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2009년 간증집회에서 박씨를 만나 매달 5만원씩 후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와 박씨를 상대로 대질 심문을 벌여,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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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 3남매 치사현장 메모의 진실은>(대체)

    세 자녀 숨지게 한 교인 부부 현장 검증
    세 자녀 숨지게 한 교인 부부 현장 검증
     
    (보성=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의 한 교회에서 감기증상을 호소하는 세 자녀에게 잡귀를 몰아낸다며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박모(43)·조모(34ㆍ여)씨 부부에 대해 보성 경찰이 15일 오전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2012. 2. 15 <<지방기사 참조>> areum@yna.co.kr

    경찰 "아이 아닌 엄마가 메모 작성"

     

    (보성=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보성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3남매 상해치사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전남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박모(43)씨의 집에서 A4 용지 크기의 메모를 여러 장 발견하고 공범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한 언론이 숨진 큰딸(10)이 쓴 메모라고 보도한 글은 경찰 조사 결과 아이들의 엄마인 조모(43)씨가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언론은 메모에 "아픈 게 무서웠다.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딸이 죽기 전 공포스러운 상황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지만, 원문에 나온 주어 `이모'를 생략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현장검증을 벌인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1차 부검에서 둘째(8)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첫째와 셋째(5)는 몰래 약간의 음식을 먹은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음식물은 워낙 오래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부모 몰래 방에서 나와 냉장고 등에서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뭔가를 꺼내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들의 어머니 조씨는 경찰에서 "금식을 이틀만 해도 힘드는데, 아이들은..."이라며 때늦은 후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기를 앓던 아이들은 지난달 23일 설날 "너무 많이 먹어 몸에 귀신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삭발, 금식당하고 체벌받아온 가운데 큰딸은 지난 1일, 둘째 아들과 셋째는 2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minu21@yna.co.kr


    남양주, 노부부와 손자 등 일가족 3명 피살

    머니투데이 | 뉴스 | 입력 2012.02.29 09:34

     

    [ 뉴스1 제공](남양주=뉴스1) 전성무 기자=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오후 4시18분께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아파트에서 임모(75)씨와 김모(74ㆍ여)씨 부부와 손자(15)가 흉기에 찔려 숨진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임씨 부부는 안방 바닥에서, 손자는 작은 방 침대에서 각각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 흉기도 발견됐다.

    경찰은 임씨 부부의 작은아들(47)이 시신 발견 10여분 전 큰 형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해. 집에 가봐"라고 말했다는 큰아들(50)의 진술에 따라 작은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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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전처 살해한 50대 의사, 이유는

    [연합] 입력 2012.02.29 13:26 / 수정 2012.02.29 14:23

     

    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이혼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의사 A(5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에 있는 전처 B(43)씨의 집에서 자녀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혼한 A씨는 전처와 자녀들을 서로 키우겠다고 다투다가 흥분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카드빚 안 갚아줘" 母 살해한 子 5년 만에 붙잡혀

    말다툼 중 어머니 밀어 사망하게 한 후 사체 불태워 수장 노컷뉴스 | 박슬기 | 입력 2012.03.05 14:36

     

    [CBS 박슬기 기자]

    카드빚 문제로 말다툼 중 어머니를 밀어 사망하게 한 30대가 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5일 존속폭행 치사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이 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7년 1월18일 밤 10시쯤 안양시 집에서 어머니(당시 6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어머니의 사체를 집에 이틀간 보관하다 충남 서산의 모 저수지 둔치에서 사체를 불에 태워 수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본드흡입 혐의로 이 씨를 수사하던 중, 가출신고된 어머니의 행적에 대해 집중 추구하자 이 씨가 이같은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4천만 원의 카드빚을 어머니에게 갚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붙잡아 밀쳤다. 다음날 집에 돌아와보니 어머니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thu22@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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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서 40대女, 딸 2명 살해 뒤 도주

    경찰, 신변 비관 범행 파악..용의자 행방 추적 연합뉴스 | 김동철 | 입력 2012.03.09 13:30  

    (부안=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생활고를 비관한 40대 여자가 두 딸을 살해한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낮 12시께 전북 부안군 격포면 격포리의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권모(41·여)씨의 10살과 7살 난 두 딸이 숨져 있는 것을 종업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큰 딸은 손발이 묶인 채 욕조에서, 작은 딸은 침실에서 각각 발견됐다.

    권씨는 "많은 부채로 살기 힘들다. 아이들을 죽인 뒤 모텔에서 투신자살하려고 했는데 무서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뒤 자취를 감췄다.

    권씨 모녀는 지난 6일 이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권씨가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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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딸 던져 죽인 아빠 출소후 6개월 아들도 던져

    서울신문 | 입력 2012.03.24 03:21

     

    [서울신문]부산 사하경찰서는 23일 부부싸움 중 생후 6개월된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부엌바닥에 던지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김모(5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쯤 사하구 다대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이 모(33) 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들이 잠에서 깨 울자 "시끄럽다."라며 아들을 부엌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김 씨는 부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아들을 발로 마구 짓밟아 팔·다리 골절 등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또 당시 분을 참지 못해 함께 있던 3살 난 딸과 2살짜리 아들도 부엌에 있던 철제 물통에 수차례 얼굴을 담가 숨지게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이씨와 자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손찌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1년에도 생후 2개월 된 딸을 집어던져 숨지게 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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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딸에 작은딸까지 성폭행…인면수심 50대 결국

    뉴시스 | 차성민 | 입력 2012.04.13 06:02 | 수정 2012.04.13 07:27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법원이 큰 딸과 작은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친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라는 지위와 폭력적 성향을 이용해 나이 어린 딸들을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흉기나 성행위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17일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큰딸(19)을 성폭행하는 등 2005년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큰딸과 작은딸(16)을 성폭행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딸들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sm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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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처증 30대 가장 아내 살해 뒤 자살기도…중태

    뉴시스 | 노수정 | 입력 2012.04.20 13:33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경기 수원에서 30대 가장이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자살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2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9시5분께 수원시 인계동 모 아파트 안방에서 A(34·무직)씨가 부인 B(32)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자신의 목을 그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B씨 형부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B씨의 형부는 이날 B씨와 통화가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집을 찾았다가 현장을 발견했으며 A씨부부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B씨는 후송 도중 숨졌고 A씨는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현장에는 부부의 1살난 갓난아이와 함께 A씨가 쓴 A4용지 1장 분량의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미안하다. 죽어서도 하나가 되자"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11월 결혼한 A씨 부부는 1살, 3살난 두 딸을 뒀지만 어려운 가정형편과 A씨의 심한 의처증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최근 합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족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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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의붓딸 성추행한 40대 집유

    연합뉴스 | 강창구 | 입력 2012.06.02 12:13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일 11살짜리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과 성폭력치료 강의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의 딸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관계에 있음에도 동거녀가 없는 틈을 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타격을 입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피해자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과 주차장에서 동거녀의 딸(11)을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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