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편법 춤추는 ‘요지경 경찰’
폐기대상 자료 무단보관, 상위직 멋대로 증원, 횡령… 문화일보 | 박준희기자 | 입력 2011.07.22
경찰청이 법적 보존 기한이 지난 각종 수사자료를 방치하고, 직원들의 자리 보전을 위해 산하 기관의 정원을 편법적으로 늘리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약 40만건의 수사자료에 대해 보존 기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형을 기준으로 수사자료의 보존 기간을 확인한 후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기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어 수사를 받았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료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경찰청이 보관 중인 자료 중에는 실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난 2006년 7월 이후 삭제했어야 하는 수사자료도 395건이나 포함돼 있었다. 감사원은 "보존 기한이 지난 수사자료를 즉시 삭제하고 40만여건의 수사자료에 대해 보존 기간을 확인, 삭제 대상을 정리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청의 '제 식구 감싸기'식의 조직 관리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면허시험 및 관리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관리단의 적정 정원을 826명에서 849명으로 늘려 잡았다.
또 운전면허시험장 책임자의 직급도 총경이나 경정으로 격상시키는 등 하위직급은 줄이고 상위직급은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관리단과 공단의 중복 기능 조정을 통한 경영 효율화는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2011년 96억여원의 결손이 예상되는 등 공단의 재정 상황 악화만 초래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경찰청 내부 직원 승진 심사에서도 부조리 현상이 적발됐다. 범인 검거 유공으로 경감 특별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나 간첩 행위를 한 사범을 검거한 경력이 필요하고, 절도·강간 등 5대 범죄 용의자를 검거한 경찰관은 경감으로 특별 승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절도범과 성폭력사범 검거 실적만 있어 경감으로 특별 승진할 수 없는 A 경위가 경감으로 특별 승진한 반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6명을 검거한 B 경위와 국내 미군시설을 정탐한 간첩사범 1명을 검거한 C 경위는 경감 특별 승진에서 탈락했다.
또 감사원이 경찰청에 납부된 과태료 등의 중복 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에게 총 7만2000여건, 약 36억여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중복 수납하고 이를 제대로 환급해 주지 않는 등 국고 관리 업무도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감사원은 "과·오납 과태료 및 범칙금을 규정에 따라 환급하고 과태료 등을 중복 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경찰청 본청에 근무하던 한 기능직 직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경찰위로복지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며 총 11회에 걸쳐 1200여만원을 횡령,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감사원에서 지난 2009년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각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표창 수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방경찰청장 표창의 경우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은 표창 인원 한도 716명보다 623명(한도 인원의 87%)이나 많은 133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런 식으로 전체 16개 중 14개 지방경찰청에서 적게는 4%, 많게는 87%까지 한도를 초과해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장 표창의 경우에도 화성서부경찰서에서는 표창 인원 한도 123명보다 3배 많은 369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197개 경찰서(전체 244개 경찰서의 80.7%)에서 적게는 1%, 많게는 200%까지 한도를 초과해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서 이미 지난 2003년 및 2006년 감사에서 이런 포상 남발에 대해 주의를 촉구한 바 있으나 또 다시 포상 남발이 지적됐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재판부는 "시신을 알선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20년간 시신 검시업무에 충실히 임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공의는 변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시신을 검안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부검을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A씨는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시나 부검을 끝낸 시신을 장의업자 전모씨에게 연결해주는 대가로 3천3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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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2일 공개한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약 40만건의 수사자료에 대해 보존 기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형을 기준으로 수사자료의 보존 기간을 확인한 후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기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어 수사를 받았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료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경찰청이 보관 중인 자료 중에는 실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난 2006년 7월 이후 삭제했어야 하는 수사자료도 395건이나 포함돼 있었다. 감사원은 "보존 기한이 지난 수사자료를 즉시 삭제하고 40만여건의 수사자료에 대해 보존 기간을 확인, 삭제 대상을 정리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청의 '제 식구 감싸기'식의 조직 관리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면허시험 및 관리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관리단의 적정 정원을 826명에서 849명으로 늘려 잡았다.
또 운전면허시험장 책임자의 직급도 총경이나 경정으로 격상시키는 등 하위직급은 줄이고 상위직급은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관리단과 공단의 중복 기능 조정을 통한 경영 효율화는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2011년 96억여원의 결손이 예상되는 등 공단의 재정 상황 악화만 초래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경찰청 내부 직원 승진 심사에서도 부조리 현상이 적발됐다. 범인 검거 유공으로 경감 특별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나 간첩 행위를 한 사범을 검거한 경력이 필요하고, 절도·강간 등 5대 범죄 용의자를 검거한 경찰관은 경감으로 특별 승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절도범과 성폭력사범 검거 실적만 있어 경감으로 특별 승진할 수 없는 A 경위가 경감으로 특별 승진한 반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6명을 검거한 B 경위와 국내 미군시설을 정탐한 간첩사범 1명을 검거한 C 경위는 경감 특별 승진에서 탈락했다.
또 감사원이 경찰청에 납부된 과태료 등의 중복 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에게 총 7만2000여건, 약 36억여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중복 수납하고 이를 제대로 환급해 주지 않는 등 국고 관리 업무도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감사원은 "과·오납 과태료 및 범칙금을 규정에 따라 환급하고 과태료 등을 중복 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경찰청 본청에 근무하던 한 기능직 직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경찰위로복지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며 총 11회에 걸쳐 1200여만원을 횡령,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감사원에서 지난 2009년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각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표창 수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방경찰청장 표창의 경우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은 표창 인원 한도 716명보다 623명(한도 인원의 87%)이나 많은 133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런 식으로 전체 16개 중 14개 지방경찰청에서 적게는 4%, 많게는 87%까지 한도를 초과해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장 표창의 경우에도 화성서부경찰서에서는 표창 인원 한도 123명보다 3배 많은 369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197개 경찰서(전체 244개 경찰서의 80.7%)에서 적게는 1%, 많게는 200%까지 한도를 초과해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서 이미 지난 2003년 및 2006년 감사에서 이런 포상 남발에 대해 주의를 촉구한 바 있으나 또 다시 포상 남발이 지적됐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시신 장사' 경찰 공의에 집행유예 MBN | 입력 2011.07.22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장의업자에게 시신을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의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신을 알선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20년간 시신 검시업무에 충실히 임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공의는 변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시신을 검안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부검을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A씨는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시나 부검을 끝낸 시신을 장의업자 전모씨에게 연결해주는 대가로 3천3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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