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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는 눈물나게 '검사 비리' 수사하고 싶다"

손경형 2011. 11. 26. 16:00

 

"형사는 눈물나게 '검사 비리' 수사하고 싶다" 머니투데이|뉴스|입력 2011.11.26 13:16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지난 23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검사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한다면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5일 저녁 8시 30분부터 26일 오전 10시까지 충북 청원의 한 풋살공원에서 경찰관 150여명은 조정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검사의 비리를경찰이 수사하도록 조정안을 수정한다면 일선 수사형사들은 이번 안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조정안의 문제점 △경찰의 상징인 수갑 반납 문제 △형사소송법 개정 청원서 제출 건△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검사 말 한마디면 수갑은 무용지물이 된다"며 총리실이 내놓은 조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26일 발표한 '토론회 발언 요지문"을 통해 "검사의 권한을 극도로 강화하는 이번 조정안으로 인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밝혔다.

검사나 검찰 관계자가 사건에 관련됐거나 전직 검사가 변론을 맡은 경우 수사중단, 송치명령 등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 사건을 가로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 경우 권력집단은 검찰에 대한 로비를 통해 경찰 수사망을 언제든지 피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조정안은 경찰이 검사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해 수사의 성역을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청주 상당경찰서 온당지구대 박용덕 경감은 "99%의 사건을 경찰이 독자수사하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까지 법적 권한은 10%에 불과했다"며 "이제는 이것 마저 빼앗아 (검찰이)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이 제대로 된 사법구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경감은 "주변에서는 자꾸 내사 부분만 부각시켜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가는 경향이 있다"며 "일반 공무원은 10만원 뇌물만 받아도 파면인데 '스폰서 검사', '떡값 검사'는 사표내고 변호사를 개업하면 그만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사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법대로 조사받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법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선 경찰들이 지방검찰청장 등이 내린 수사지침을 따르도록 한 규정도 문제"라며 "이것은 국세청 직원에게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의 지침을 따르게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인권과 밀접한 수사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TV 토론회나 공청회, 학계 의견을 듣는 과정 없이 4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단 두 번의 의견 제출과 한 번의 합숙토론으로 중재안을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경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기계적인 법집행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의견을 표출할 경우 경찰청은 기계적이고 엄격한 법집행을 우선 하지만 (경찰이) 먼저 기회와 장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합법적인 집회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슈가 있을 때 마다 최일선에서 국민들을 접하는 현장경찰관들은 국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파악해 주무부처와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된다면 향후 형사소송법과 헌법개정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는 선진적 수사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선 경찰관들은 24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에는 제도의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혀 조정안이 재수정 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선 경찰의 의견이 조정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일선 경찰관 전체의 단체 행동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석자 중 30여명은 회의장 앞에 마련된 테이블에 수갑을 반납 하기도 했다.

수갑 옆에 놓인 인쇄물에는 "형사에겐 족쇄를 검사에겐 백지수표를", "이참에 경찰 수사를 검찰로 이관하라", "더러워서 형사 안한다" 등 자조적인 문구가 적혀있었다.

"형사는 눈물나게 검사비리를 수사하고 싶다", "조정안 수용 할테니 비리검사만 수사하게 해달라",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는 누가잡나" 등 조정안을 통해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만 강화됐다는 반발을 전하는 문구도 눈에 띄었다.

청주 흥덕경찰서 이장표 경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는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한 것인데 총리실 조정안이 그것을 무시해 경찰의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경찰의 상징인 수갑을 반납하는 것은 일선 경찰관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각자 총리실과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5일 오후까지 전국 수사 경찰관 2만2000여명 가운데 70%에 달하는 1만5000여명은 수사 보직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동명이인 검사 행세 4년… 사기의 달인
사시 합격자 명단 보고 시작… 대역배우들 세워 결혼식까지 "검사는 수사비 많이 든다" 처가돈 타내 딴 여자들과 놀고
주먹다짐해 경찰서 갔을땐 "나는 검사다" 합의금도 뜯어… 경찰 "피해 여성 10여명" 조선일보|이명진 기자|
입력 2011.11.26 03:08
 
동명이인(同名異人)인 검사를 사칭해서 사기 결혼을 하고, 여성들을 농락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 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강욱)은 24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와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A씨의 사기 행각은 4년 전인 2007년 사법시험 1차 합격자 공고가 난 때부터 시작됐다.

↑ [조선일보]

1차 합격자 명단에는 A씨와 성과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인 현직 검사(안양지청 소속)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 서울 H대를 나와 마침 사법시험 준비를 하던 A씨는 '합격자'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A씨는 이듬해 현직 검사가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해 사법연수원생이 되자 연수원생 행세를, 지난해 검사로 임용되자 검사 행세를 했다고 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검사'가 된 A씨는 사기 결혼도 했다. A씨는 3년 전쯤 중매로 만난 여성(지난해 이혼)과 처가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외국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으며, 양가(兩家) 상견례 당시엔 이모 역할을 할 대역배우를 고용해 처가 사람들을 속였다.

A씨는 결혼식 때도 대역배우들을 대거 고용해 '검사 하객' 역할을 시켰다고 한다.

결혼 이후 부인이 "왜 월급을 가져다주지 않느냐"고 하면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려면 수사비가 많이 든다"고 속였고, 거꾸로 '수사비가 많이 든다'면서 처가에서 돈을 타내서 다른 여성들과 해외여행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검사를 사칭한 A씨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다른 사람과 주먹다짐을 벌이다 경찰에 갔을 때도 '나는 검사다'라고 상대방을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년에 걸친 A씨의 사기 행각은 지난해 이혼한 전 부인의 고소와 A씨에게 사기당할 뻔한 사람이 안양지청에 찾아오면서 들통이 났다고 한다. A씨에게 사기당할 뻔한 사람은 "안양지청 ○○○검사가 자꾸 돈을 꿔달라고 하는데 실제 검사가 맞느냐"며 확인하러 왔고, 진짜 검사의 얼굴을 확인한 이 사람이 A씨를 고발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초기 단계여서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피해액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추가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검사도 따지고 보면 피해자이고 특히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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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경찰 “검사님들 맞짱토론 합시다” 헤럴드경제|
입력 2011.11.28 11:22
'수사권 조정' 토론회 제의
'논리 싸움' 전략수정 눈길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강력 반발해 온 일선 경찰이 검찰과의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그동안 수사 경과(警科) 포기와 수갑 반납 등 집단행동으로 의견을 분출했던 경찰이 공론화를 통해 검찰과 논리싸움을 벌여 대의명분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진해경찰서 양영진 수사과장은 소셜네트워크 뉴스 서비스인 '위키트리'와 경찰 내부망을 통해 '검사와의 맞짱토론'을 제안해 일선 경찰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경찰대 12기로 16년 경력 중 10년을 수사경찰로 일해 온 그는 총리실이 강제조정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지난 23일 '수사 경과 해제 희망원'을 경남지방경찰청에 제출, 경과 반납 운동을 촉발시킨 바 있다.

이후 이 운동에 참여한 수사 분야 경찰은 약 1만 5000명으로 전체 수사 경찰의 3분의 2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양 과장은 지난 주말 충북 청원군에서 일선 경찰과 시민 150여명이 참여하는 열린 토론회를 제안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주요 역할을 맡아 총리실의 입법예고안 발표 이후 일선 경찰의 반발을 상징하는 인물로 부각된 바 있다.

양 과장은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조정을 맡은 총리실이 4개월 넘는 기간에 TV토론이나 공청회, 학계 의견 청취 등의 과정없이 두 차례 의견 수렴과 단 한 번의 합숙토론을 통해 직권중재안을 입법예고해 버렸다"면서 "조정안의 내용보다 절차 측면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으로서, 가장 크게 반발하는 일선 형사들과 역시 만족하지 못하는 검사들 사이에 맞짱 TV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또 "TV토론을 통해 형사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검사들도 생생한 의견을 내놓은 뒤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이 도출된다면 경찰과 검찰 모두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