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물녀 애엄마 또 논란 “아이관리 잘못” vs “아이 상태 확인했어야” 2012-02-29 00:06:41 | ||
국물녀 애엄마 CCTV 공개로 반전, 일방적 국물녀 비난 상황 뒤집혔다 이른바 국물녀와 애엄마 사이 진실공방이 CCTV로 인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관련 CCTV를 접한 한 네티즌은 "일방적인 마녀사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는 사례다"며 "국물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며 애 얼굴에 된장을 부은 뒤 도망친 파렴치범으로 몰았던 사람들 다 어디갔는지"라고 지적했다. 또 "과연 누가 이 CCTV까지 보고도 국물녀를 비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제 이 사건은 된장 국물녀 사건이 아니라 자녀관리부실녀 사건으로 불러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애엄마 주장만 믿고 국물녀를 공개수배하듯이 같이 찾던 네티즌들과 언론은 반성해야한다"며 "지금 CCTV를 본 뒤 애엄마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 분명 처음에 국물녀를 죽일듯 욕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CCTV가 공개됐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또 어떤 주장이 있을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며 "비난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한쪽을 맹비난하는 건 마녀사냥이다. 인터넷 못하는 사람은 당하고만 살아야하나"고 씁쓸해했다. 그러나 또다른 네티즌은 "애엄마 주장이 너무 과장되고 단편적인 주장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애 상태는 살펴봤어야 한다"며 "그대로 자리를 뜬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말했다. 이 네티즌은 "그래도 아이 얼굴이 그 정도 상황이 됐을 것이라면 아마 식당이 떠나가도록 울었을텐데 그냥 간 것은 국물녀의 잘못"이라며 "애엄마가 경솔했지만 애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갑자기 달려와 화상을 입었는데 가해자가 없으니 오해할만도 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물녀 CCTV가 공개되며 다시 한 번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마녀사냥 논란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초등학생에게 국을 쏟아 얼굴에 화상을 입힌 뒤 사라졌다고 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된장 국물녀'가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피의자 주부 이모(52) 씨가 2월 28일 오전 10시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한 서울 세종로 교보빌딩 지하 1층 식당에서 된장 국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돌아서다 달려오는 7살 허모(7) 군과 부딪혀 허 군 얼굴에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출두한 이씨 주장과 서점 내 CCTV 상황은 인터넷에 허군 부모가 올린 글과는 사뭇 차이가 있었다. CCTV 상에서는 허군이 빠른 속도로 뛰어오다가 이씨와 부딪히는 장면이 담겨 있다. 허군이 달려오다가 부딪힌 순간 이씨는 손에 들고 있던 된장국을 쏟아버렸고 허군은 그대로 뛰어가버려 CCTV상에서 사라져버렸다. 이후 이씨는 장국에 덴 손에 찬물을 뿌리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국물을 쏟은 것은 아이가 먼저 뛰어와 부딪쳤기 때문"이라며 "나도 손에 화상을 입어 오히려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아이도 다친 것 같아 그냥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사고 직후 아이가 그냥 가버려서 다쳤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는 식당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 내가 정신 차린 뒤 아이가 소리를 질렀다"며 "그때야 아이가 많이 다쳤나보다 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아이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씨와 대형 서점 CCTV 화면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허군 부모는 이날 경찰에서 이씨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군 부모는 자신의 아들 허군 얼굴에 국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고 사라진 가해자를 찾아달라는 글을 올리며 허군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후 이씨는 인터넷에서 비난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한순간에 범죄자, 죽일년, 테러범이 됐다"고 억울해했다. 이는 최근 있었던 채선당 임산부 폭행 사건과 맞물려 인터넷 상의 일방적 여론몰이가 문제가 있냐는 지적을 야기했다. 채선당 사건 당시에도 임산부의 주장에 따라 채선당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찼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이는 채선당 불매운동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및 CCTV 확인 결과 피해자라고 주장한 임산부의 내용은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터넷 상에서는 성급한 마녀사냥을 자제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뉴스엔 김종효 기자] 김종효 phenomdark@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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