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지난달 30일 선고공판에서 기소된 의대생 3명 가운데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예상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오랜 기간 같은 의과대학 급우로서 동고동락하며 친하게 지내온 동기생들에 의한 범행에 피해자가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보다 훨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피해자와 같은 과에서 6년간 친구로 함께 지내온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중될 수 있는 고통’에 주목했다.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을 겪는 등 사건 이후 심각한 2차 피해를 겪었던 점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판을 통해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개인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도 겪고 있다”며 사건 외적으로 겪은 피해의 측면도 고려했음을 보여줬다.

특히 박씨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징역 1년6월)보다 1년이나 많은 형량을 부과했다.

박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잠자는 위치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면서까지 추행해 더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