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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한국인 중의사들'진료 불가'

손경형 2011. 9. 9. 10:41

 

돌연 '진료 불가'...황당한 한국인 중의사들

YTN | 입력 2011.09.09 08:55

 


[앵커멘트]

요즘 상하이 등 중국 일부 대도시의 한국인 중의사와 중의대 유학생들에게 아주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지방 정부 당국이 자국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들에게 해마다 내주던 '진료 활동 허가'를 갑자기 더 이상 내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김승재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인데요.

우선 중국에서 외국인 의사의 의료 활동에 대해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리포트]

외국인이 중국에서 중의대 등의 의대를 졸업하면 국가 고시를 통해 의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이와 칭다오 등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이렇게 의사 자격증을 받은 외국인들에게 1년에 한 번 씩 일종의 '진료 활동 허가증'을 발부해 왔습니다.

이 허가증이 나오면 1년 동안 진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증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진료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계속 이뤄져 왔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들 지방 정부의 위생 당국이 갑자기 더 이상 이러한 '진료 활동 허가증'을 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방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진료 활동을 해오던 의사들로서는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인 셈입니다.

상하이의 경우 현재 40여 명의 한국인 중의사가 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한 중의사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박찬걸, 상하이 중의사]

"9월이 만기인 사람은 이달까지만 진료를 하는 것이고 이달 이후로는 면허증이 안 나오니까 병원에서는 저희를 고용할 수가 없는 거죠.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되니까... 기존에 6-7년 정도 진료하고 그것으로 생업을 삼아서 가족을 부양한 분들이 갑자기 실업자가 되는 꼴이 된 거죠. 굉장히 황당합니다."

[질문]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의사들도 문제겠지만 의대에 진학한 유학생들도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상하이에는 '상하이 중의약대'가 있는데 이 대학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은 4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 유학생도 이번 조치에 상당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대학 졸업생들의 장래는 진료활동을 하는 의사 또는 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 사업 분야, 그리고 중국 의약학 연구 분야 등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의사의 길을 걷지 않을 학생들은 이번 조치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처럼 중국에서 중의사 자격증을 취득해 의료활동을 하려던 유학생들은 이번 조치에 매우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중의약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인터뷰:상하이 중의약대 학생]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의료 행위를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의료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합니다."

[질문]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이번 사태는 최근 중국 위생부가 전국적으로 의료 인력 전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자국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들에겐 규정상 진료 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 위생부의 설명입니다.

일부 지방 정부가 근거도 없이 임의로 진료 활동 허가를 내준 것을 '의료 인력 전산 관리 시스템' 구축 과정에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시정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실제로 베이징 등에서는 외국인이 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의료 활동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의사들이 상대로 하는 당국은 중국 중앙 정부가 아니라 각자 거주하는 지방 정부라는 점에서 이러한 중국 위생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방 정부를 믿고 의료활동을 해 온 한국인 중의사들로서는 날벼락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상하이의 한국인 중의사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우리 정부 측에 외교적 협상을 당부하면서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외국인 중의사들과도 연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김승재입니다.
 
**두자녀 이상 가구 아이 '강탈 매매'...중국 사회 충격2011-05-10 23:45
[앵커멘트]

중국에서는 산아제한정책에 따라 한 가구당 한 자녀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담당하는 지방관리들이 두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아이들을 강제로 빼앗아 외국입양시켜, 돈을 챙긴 사건이 드러나 중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베이징 김승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후난성 샤오양시에 사는 농부 양리빙 씨는 생후 100일도 안된 딸을 빼앗겼습니다.

산아제한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찾아와 강제로 빼앗아간 것입니다.

[녹취:양리빙, 후난성 샤오양시]
"아이를 찾으러 산아제한 관리처에 다시 찾아갔는데 관리처 직원 10여 명이 저를 에워싸고 때렸습니다."

양 씨는 나중에야 딸이 미국으로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마을은 지난 10년 동안 산아제한 우수마을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둘째 아이부터는 이른바 사회부양비라는 명목으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산아제한 관리들은 벌금을 마음대로 올리면서 벌금을 못 낼 경우 아이들을 강제로 빼앗아 보육원에 넘겼습니다.

보육원은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어 미국 등 외국에 입양시켰고 산아제한 관리들은 그 대가로 뒷돈을 챙겼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벌금이 강화된 지난 2002년부터 후난성 샤오양시에서만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이런 식으로 강제몰수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김승재sj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