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해혐의 의사 징역 20년(종합)
연합뉴스 | 김계연 | 입력 2011.09.15 14:56 | 수정 2011.09.15 16:34
"사인은 '목눌림에 의한 질식사'…변명하며 자기방어 몰두"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15일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이 한 달 남짓 남은 아내의 목을 졸라 태아까지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나 적극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려 했고 피해자와 태아에 대한 애도를 엿보기는 힘든데다 오로지 자신의 방어에만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많은 간접사실과 정황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만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예민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씨의 아내 박모(29)씨의 사인에 대해 "목 부위의 피부 까짐과 근육 속 출혈, 기도점막 출혈, 뒤통수의 상처 등으로 미뤄 목눌림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의 경우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실신 등 선행요인이 있어야 하지만 박씨의 병력 등을 보면 피고인 측 주장처럼 실신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실신했다고 해도 부검 결과 및 피고인의 여러 상처, 옷과 이불 등에서 발견된 혈흔 등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쟁점인 사망시각에 대해서는 "오차범위를 고려해 검안서에 기재된 사망 추정시각과 직장온도 측정을 통한 추정시각에는 피고인이 집을 나간 오전 6시41분 이전과 이후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며 "사건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하면 박씨가 오전 6시41분 이전에 사망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박씨를 액사(목졸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백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3시5분에서 6시41분 사이에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다투다가 박씨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tele@yna.co.kr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사건과 사람] 엇갈린 사망추정 시각이 쟁점… 남편 알리바이 통할 수 있을까
2심 앞둔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한국일보
"사망 추정 시각을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은 향후 재판에서 분명 쟁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9월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 한병의)는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백모(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망 후 발견된 아내의 상태, 부검 결과, 당일 백씨 행적 등 갖가지 쟁점들을 검토해 백씨를 범인으로 봤지만 정확한 사망시각에 대해서만큼은 판단을 유보했다.
지난 1월 14일 백씨는 전날 전공의 자격 1차 시험을 잘 보지 못해 상심이 컸다. 시험에 합격해야만 지방이 아닌 서울의 군 병원에 군의관으로 복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 욱하는 성격에 수험 스트레스를 인터넷 게임으로 해소해 아내의 불만을 자주 샀던 백씨는 이날도 어김없이 게임을 한 뒤 이날 오전 6시41분쯤 집을 나선다. 자택이 있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폐쇄회로TV에 포착된 시간이다. 이후 아내는 집안 화장실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백씨가 집을 나서기 전, 즉 6시41분 이전에 아내와 다투다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지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사체의 직장온도와 사망장소의 실내온도 차이 등을 측정, 사망시각을 추정하는 '헨스계표(Hensge nomogram)'분석 결과를 토대로 숨진 박모씨의 사망시각을 오전8시30분 이후라고 주장했다. 남편 백씨가 집을 나간 이후에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거나 임산부인 아내가 순간적인 어지러움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이상자세에 이르러 질식해 사망했다는 취지다. 반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를 토대로 검안서의 기준이 되는 사후강직과 시반을 살펴보면 사망추정 시각은 오차범위를 감안, 전날 O시부터 당일 오후 2시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엇갈린 사망시간 주장에 대해 피고인 측 추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다. 당일 피해자의 직장온도 측정이 무려 8시간 뒤에 사건 장소가 아닌 병원 영안실에서 이뤄져 기본 조건조차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망추정시간 오차범위가 무려 14시간이나 되는 경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어서 여지를 남긴 것이다.
백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더펌의 이정훈 변호사는 "시간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면 검ㆍ경의 혐의 입증이 불충분 했다는 방증으로 유죄 선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혀 2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유죄 판단은 사망시각을 비롯한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해 도출해 내는 것으로 정황증거, 국과수 분석 등 나머지 근거들을 추가해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만삭의 의사부인 사망사건 항소심은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15일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이 한 달 남짓 남은 아내의 목을 졸라 태아까지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나 적극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려 했고 피해자와 태아에 대한 애도를 엿보기는 힘든데다 오로지 자신의 방어에만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많은 간접사실과 정황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만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예민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씨의 아내 박모(29)씨의 사인에 대해 "목 부위의 피부 까짐과 근육 속 출혈, 기도점막 출혈, 뒤통수의 상처 등으로 미뤄 목눌림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의 경우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실신 등 선행요인이 있어야 하지만 박씨의 병력 등을 보면 피고인 측 주장처럼 실신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실신했다고 해도 부검 결과 및 피고인의 여러 상처, 옷과 이불 등에서 발견된 혈흔 등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쟁점인 사망시각에 대해서는 "오차범위를 고려해 검안서에 기재된 사망 추정시각과 직장온도 측정을 통한 추정시각에는 피고인이 집을 나간 오전 6시41분 이전과 이후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며 "사건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하면 박씨가 오전 6시41분 이전에 사망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박씨를 액사(목졸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백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3시5분에서 6시41분 사이에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다투다가 박씨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tele@yna.co.kr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입력 2011.11.05 02:33 수정 2011.11.05 07:17
지난 9월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 한병의)는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백모(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망 후 발견된 아내의 상태, 부검 결과, 당일 백씨 행적 등 갖가지 쟁점들을 검토해 백씨를 범인으로 봤지만 정확한 사망시각에 대해서만큼은 판단을 유보했다.
문제는 사망시각에 따라 백씨의 알리바이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조만간 열릴 예정인 2심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왜 사망시각이 유ㆍ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지난 1월 14일 백씨는 전날 전공의 자격 1차 시험을 잘 보지 못해 상심이 컸다. 시험에 합격해야만 지방이 아닌 서울의 군 병원에 군의관으로 복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 욱하는 성격에 수험 스트레스를 인터넷 게임으로 해소해 아내의 불만을 자주 샀던 백씨는 이날도 어김없이 게임을 한 뒤 이날 오전 6시41분쯤 집을 나선다. 자택이 있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폐쇄회로TV에 포착된 시간이다. 이후 아내는 집안 화장실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백씨가 집을 나서기 전, 즉 6시41분 이전에 아내와 다투다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지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사체의 직장온도와 사망장소의 실내온도 차이 등을 측정, 사망시각을 추정하는 '헨스계표(Hensge nomogram)'분석 결과를 토대로 숨진 박모씨의 사망시각을 오전8시30분 이후라고 주장했다. 남편 백씨가 집을 나간 이후에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거나 임산부인 아내가 순간적인 어지러움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이상자세에 이르러 질식해 사망했다는 취지다. 반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를 토대로 검안서의 기준이 되는 사후강직과 시반을 살펴보면 사망추정 시각은 오차범위를 감안, 전날 O시부터 당일 오후 2시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엇갈린 사망시간 주장에 대해 피고인 측 추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다. 당일 피해자의 직장온도 측정이 무려 8시간 뒤에 사건 장소가 아닌 병원 영안실에서 이뤄져 기본 조건조차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망추정시간 오차범위가 무려 14시간이나 되는 경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어서 여지를 남긴 것이다.
백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더펌의 이정훈 변호사는 "시간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면 검ㆍ경의 혐의 입증이 불충분 했다는 방증으로 유죄 선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혀 2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유죄 판단은 사망시각을 비롯한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해 도출해 내는 것으로 정황증거, 국과수 분석 등 나머지 근거들을 추가해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만삭의 의사부인 사망사건 항소심은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망추정시간 ● 백씨가 집을 나간 시각14일 오전 6시41분 ● 경찰 측 사망추정시각14일 0시~오후 2시 ● 변호인 측 사망추정시각14일 오전8시3241분 |
- '만삭 부인 살해 혐의' 의사 2심서도 혐의 전면 부인 뉴시스
양길모- 입력 2011.11.09 12:12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백모(31)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의 심리로 진행된 남편 백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백씨의 변호인은 "국과수의 목 내부 출혈이라는 감정결과만으로 백씨가 살해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망시각도 이를 입증한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적인 증거만으로 판단됐으며, 범행동기 또한 추측에 의한 것뿐"이라며 "백씨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 모두 1심에서 다퉜던 부분으로 증거에 의해 판단된 부분"이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항소심에서 중요한 부분은 백씨의 성향 및 게임중독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증인 심문만으로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는 백씨의 중독성과 폭력성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입증할 지를 고민하길 바란다"며 "백씨가 의사로 메커니즘을 알고 있기에 객관적인 심리검사나 정심감정 등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해 증거자료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백씨의 생활기록부를, 검찰은 게임중독과 관련된 데이터 자료 및 수사 단계부터 정신과에 문의해 자문을 받은 내용 등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나 심리할 내용이 없을 경우 재판을 종결키로 했다. 다음 재판은 30일 오전 10시45분 진행될 예정이다.
백씨는 지난 1월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남은 부인 박모(2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부인 박씨의 사망원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라고 주장한 반면, 백씨의 변호인 측은 외국인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내세우며 "박씨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욕조에 쓰러진 채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백씨가 출산을 한 달 남은 아내의 목을 졸라 사망케 해 태아까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dios10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때리고 목조르고` 폭력 의사남편 벌금 70만원
입력: 2011-11-24 08:06 / 수정: 2011-11-24 10:39
의사 남편을 둔 A(32.여)씨의 지난 수년간의 결혼생활은 악몽에 가까웠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낸 탓이다.
2008년 4월 어느 날 자정을 훌쩍 넘긴 오전 2시가 돼서야 신혼집에 귀가한 A씨의 남편 P(39)씨는 갑작스럽게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방바닥에 옷을 내동댕이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남편에게 "왜 그러세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폭력이었다.
남편은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더니 몸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머리를 수차례 찧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혔다.
지난해 7월 일본으로 여행을 갔을 때에는 더 심한 일을 겪어야 했다.
A씨를 태우고 골프장에서 카트를 운전하던 P씨는 "엉덩이가 들썩거리니 살살 가자"는 부인의 말을 듣고 격분, "떨어져 죽어라"라고 말하며 카트의 핸들을 왼쪽으로 급하게 꺾었다.
바닥에 굴러 떨어진 A씨는 다발성 염좌와 타박성 등을 입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남편의 행동은 단순 폭력에만 그치지 않았다.
작년 10월 새벽 시간 남편은 부모집에 다녀왔다며 아내에게 택시비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야밤에 왜 시댁에 다녀오냐, 어머님이 편찮으시냐"라는 아내의 물음에 남편은 "네 동생이 기형아지, 너도 똑같은 기형아지?"라는 폭언과 함께 목을 졸랐다.
모욕적 언사와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한 A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약식기소된 P씨는 결국 정식재판까지 가는 다툼 끝에 합의를 봤지만 범행사실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동현 판사는 24일 수차례에 걸쳐 부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의사 남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백모(31)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의 심리로 진행된 남편 백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백씨의 변호인은 "국과수의 목 내부 출혈이라는 감정결과만으로 백씨가 살해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망시각도 이를 입증한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적인 증거만으로 판단됐으며, 범행동기 또한 추측에 의한 것뿐"이라며 "백씨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 모두 1심에서 다퉜던 부분으로 증거에 의해 판단된 부분"이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항소심에서 중요한 부분은 백씨의 성향 및 게임중독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증인 심문만으로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는 백씨의 중독성과 폭력성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입증할 지를 고민하길 바란다"며 "백씨가 의사로 메커니즘을 알고 있기에 객관적인 심리검사나 정심감정 등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해 증거자료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백씨의 생활기록부를, 검찰은 게임중독과 관련된 데이터 자료 및 수사 단계부터 정신과에 문의해 자문을 받은 내용 등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나 심리할 내용이 없을 경우 재판을 종결키로 했다. 다음 재판은 30일 오전 10시45분 진행될 예정이다.
백씨는 지난 1월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남은 부인 박모(2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부인 박씨의 사망원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라고 주장한 반면, 백씨의 변호인 측은 외국인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내세우며 "박씨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욕조에 쓰러진 채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백씨가 출산을 한 달 남은 아내의 목을 졸라 사망케 해 태아까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dios10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의 심리로 진행된 남편 백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백씨의 변호인은 "국과수의 목 내부 출혈이라는 감정결과만으로 백씨가 살해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망시각도 이를 입증한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적인 증거만으로 판단됐으며, 범행동기 또한 추측에 의한 것뿐"이라며 "백씨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 모두 1심에서 다퉜던 부분으로 증거에 의해 판단된 부분"이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항소심에서 중요한 부분은 백씨의 성향 및 게임중독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증인 심문만으로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는 백씨의 중독성과 폭력성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입증할 지를 고민하길 바란다"며 "백씨가 의사로 메커니즘을 알고 있기에 객관적인 심리검사나 정심감정 등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해 증거자료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백씨의 생활기록부를, 검찰은 게임중독과 관련된 데이터 자료 및 수사 단계부터 정신과에 문의해 자문을 받은 내용 등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나 심리할 내용이 없을 경우 재판을 종결키로 했다. 다음 재판은 30일 오전 10시45분 진행될 예정이다.
백씨는 지난 1월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남은 부인 박모(2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부인 박씨의 사망원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라고 주장한 반면, 백씨의 변호인 측은 외국인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내세우며 "박씨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욕조에 쓰러진 채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백씨가 출산을 한 달 남은 아내의 목을 졸라 사망케 해 태아까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dios10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때리고 목조르고` 폭력 의사남편 벌금 70만원
입력: 2011-11-24 08:06 / 수정: 2011-11-24 10:39
의사 남편을 둔 A(32.여)씨의 지난 수년간의 결혼생활은 악몽에 가까웠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낸 탓이다.
2008년 4월 어느 날 자정을 훌쩍 넘긴 오전 2시가 돼서야 신혼집에 귀가한 A씨의 남편 P(39)씨는 갑작스럽게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방바닥에 옷을 내동댕이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남편에게 "왜 그러세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폭력이었다.
남편은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더니 몸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머리를 수차례 찧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혔다.
지난해 7월 일본으로 여행을 갔을 때에는 더 심한 일을 겪어야 했다.
A씨를 태우고 골프장에서 카트를 운전하던 P씨는 "엉덩이가 들썩거리니 살살 가자"는 부인의 말을 듣고 격분, "떨어져 죽어라"라고 말하며 카트의 핸들을 왼쪽으로 급하게 꺾었다.
바닥에 굴러 떨어진 A씨는 다발성 염좌와 타박성 등을 입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남편의 행동은 단순 폭력에만 그치지 않았다.
작년 10월 새벽 시간 남편은 부모집에 다녀왔다며 아내에게 택시비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야밤에 왜 시댁에 다녀오냐, 어머님이 편찮으시냐"라는 아내의 물음에 남편은 "네 동생이 기형아지, 너도 똑같은 기형아지?"라는 폭언과 함께 목을 졸랐다.
모욕적 언사와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한 A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약식기소된 P씨는 결국 정식재판까지 가는 다툼 끝에 합의를 봤지만 범행사실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동현 판사는 24일 수차례에 걸쳐 부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의사 남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낸 탓이다.
A씨는 방바닥에 옷을 내동댕이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남편에게 "왜 그러세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폭력이었다.
남편은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더니 몸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머리를 수차례 찧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혔다.
지난해 7월 일본으로 여행을 갔을 때에는 더 심한 일을 겪어야 했다.
A씨를 태우고 골프장에서 카트를 운전하던 P씨는 "엉덩이가 들썩거리니 살살 가자"는 부인의 말을 듣고 격분, "떨어져 죽어라"라고 말하며 카트의 핸들을 왼쪽으로 급하게 꺾었다.
바닥에 굴러 떨어진 A씨는 다발성 염좌와 타박성 등을 입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남편의 행동은 단순 폭력에만 그치지 않았다.
작년 10월 새벽 시간 남편은 부모집에 다녀왔다며 아내에게 택시비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야밤에 왜 시댁에 다녀오냐, 어머님이 편찮으시냐"라는 아내의 물음에 남편은 "네 동생이 기형아지, 너도 똑같은 기형아지?"라는 폭언과 함께 목을 졸랐다.
모욕적 언사와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한 A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약식기소된 P씨는 결국 정식재판까지 가는 다툼 끝에 합의를 봤지만 범행사실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동현 판사는 24일 수차례에 걸쳐 부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의사 남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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