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성범죄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절반 가까이를 친족, 직장상사, 이웃사람 등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1316명을 대상으로 피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범죄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36명을 제외한 나머지 성범죄 피해자 1279명 중 친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자가 46.9%(599명)였다. 이 가운데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는 15.2%(194명)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전체 성범죄 피해자 1316명의 평균 연령은 13세였다.
가해자 1005명이 저지른 범죄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51.3%(516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간 43.7%(439명), 성매매 알선 및 강요 4.4%(44명)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 평균 연령은 37.4세였다.
실제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는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성범죄 피해 통계를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는 36.5%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난해 40%를 넘어서더니 올해는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뒤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 1005명의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74.5%가 초범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에 의한 범죄도 11.7%로 조사됐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도 39.0%를 차지했다.
반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5.7%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49.2%에 그쳤고 치료감호,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도 각각 1.6%, 3.4%를 차지했다. 강간 범죄의 경우 징역형이 전체의 62%로 가장 많았으나 집행유예 비중도 35.9%로 낮지 않았다. 강제추행 범죄와 성매매 알선 강요 역시 집행유예가 각각 50.8%, 75.0%로 가장 많았다.
한편 범행의 특성 분석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47.3%가 자신의 거주 지역 주변에서 피해 대상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점을 알려 주는 ‘우편고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오히려 아동학대
2011-09-22 08:36
#2. 중학교 1학년 김모 양의 친모는 자신의 내연남 과 내연남의 아들이 아동의 몸을 만지고 목욕을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아동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내연남과 함께 살고 싶어 이를 묵인했다. 이웃의 신고로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그룹홈에서 보호하면서 아동과 친모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진행한 후 원가정으로 복귀시켰다. 그러나 내연남은 또 다시 아동을 성추행했으며 친모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아동이 기관에 말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
아동을 보호하고 정신적 신체적 학대에 대해 신고해야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오히려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주 양육자인 부모이며, 10% 정도가 재학대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는 지난 2008년 88건에서 2010년 229건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특히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역시 2010년 8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3.5배나 늘어났다.
이 처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0년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설종사자인 아동학대 가해자 229명 중 11.3%에 불과한 26명만이 고소ㆍ고발조치 됐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주 양육자인 부모로 나타났으며, 부모에 의해 신체학대를 당한 아동의 82.7%, 성학대를 당한 아동의 53.4%가 원가정에 그대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최종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4709명의 가해부모 중 고소ㆍ고발조치 된 수는 112명(2.4%)에 불과했다.
가해부모의 재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부모에 의한 학대 피해아동 2436명 중 10%에 이르는 258명의 아동이 부모로부터 다시 재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부모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나 충분한 교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아동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할 신고의무자들에 의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신고의무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해부모의 상담과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가해부모와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m.com
성폭력에 짓밟힌 ‘11년 태권도 꿈’
서울신문 | 입력 2011.09.28 03:22 | 수정 2011.09.28 10:21
지난 2월 K대 태권도외교학과를 졸업한 김상은(21·여·가명)씨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경찰서에 대학 태권도시범단 감독(현 W대 강사)이자 국기원 태권도시범단 코치인 A씨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회식 뒤 자신의 애인 B(28·여)씨와 김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뒤 애인 옆에서 잠든 김씨에게 손을 뻗어 추행하다 애인에게 들켰다. 김씨는 "누군가가 더듬는 느낌에 잠을 깼다. 목격한 B씨의 추궁에 A씨가 '술 마시고 내가 미쳤었나 보다'라고 실토하는 소리를 듣고 소름이 끼쳤다."면서 "꿈꿔 오던 시범단 선발심사 직전이었는데 실기를 맡고 있는 사람이 A씨라 울면서 참았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또 "체대 특성상 코치 지위가 절대적이라 늘 억압돼 있었기 때문에 따진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면서 "시험에 떨어진 뒤 다시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A씨와 다시 마주치기가 끔찍해 아예 태권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현재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김씨는 뒤늦게 고소한 이유에 대해 "몇 달 전부터 A씨가 '술 한번 하자, 왜 연락을 안 하냐'며 연락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 경찰을 찾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씨의 또 다른 제자 D씨는 "술자리에서 여학생의 다리를 쓰다듬고 어깨동무하는 등 성추행하는 걸 본 적이 있지만 말을 못했다."면서 "지위를 악용, 말을 잘 안 듣는 학생에게는 불이익을 줬다."고 강조했다.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은 해마다 17개국을 돌아다니며 해외에 태권도를 알리는 체육홍보사절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 지원을 받으며 평균 15대1 안팎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태권도 전공 학생들에겐 '꿈의 자리'다. 20여명 정도의 학생을 뽑는데 실기평가 비중이 80%에 달해 코치와 감독 등의 판단이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에 대해 "오해 소지가 있고 사과도 했다. B씨가 제자를 통해 돈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합의해서 돈 받을 생각은 전혀 없다. 제2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계에서 그런 사람이 퇴출돼야 한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현장을 뚜렷하게 목격한 데다 A씨 역시 행위 자체는 인정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면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기원측은 "단체와 A씨와는 관련성이 없다."면서 "추후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김진아기자 white@seoul.co.kr
"교수님도 늑대?"..전체 성폭력범중 19% 차지
[교과부 국감]안민석 민주당 의원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1개 대학의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대학 내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9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에 69건, 2010년 80건, 2011년에는 상반기에만 49건으로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 2009년부터 발생한 198건의 성폭력 사건 중에서 학생 간 사건이 88건(4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수와 학생 간 사건이 38건(19.2%)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접수되지 않은 사건이 많아 실제 발생 수는 더욱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 내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사업예산은 111개 대학 중 1000만원 미만인 대학이 82곳(73.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안 의원은 "최근 고려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성폭력 예방과 퇴치 활동을 위해 대학들이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와글와글 클릭]"왜 반말로 혼내" 사장 얼굴에 염산 보복
이데일리 | 편집기획부 | 입력 2011.10.14 08:40
서울 강남경찰서는 연하의 사장이 자신에게 반말로 질책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사장의 얼굴에 염산을 뿌린 혐의로 모업체 직원 홍모씨(42)를 구속했다.
홍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사장 황씨(38)의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흉기로 몸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홍씨는 사건 전날 개인적인 일로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운 후 돌아오자 사장인 황씨가 이를 반말로 질책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범행에 사용된 염산이 공업용이 아닌 가정용이라서 황씨의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범행 후 지방으로 도피했으나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개수사에 나서자 자수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서운 세상이네요" "심한 모욕감을 준 건 아닐까요?" "훈계도 예의를 지키면서 해야죠" "이유 불문하고 염산을 뿌리다니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여중생 집단성폭행 가해자 미성년자라 등교정지 10일?…피해 부모·시민 '분노'
뉴시스 | 박성환 | 입력 2011.10.24 05:50 | 수정 2011.10.24 08:40
"피해학생은 병원 치료 中…가해 학생들은 버젓이 학교 다녀"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또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아 피해학생 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이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서울 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이 남학생 6명에게 집단 성폭행 당했다.
가해학생 중 A양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2명의 남학생은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뒤 인터넷에서 올리기도 했다. 현재 해당 동영상은 피해학생 부모와 학교측의 요청으로 삭제됐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로부터 5개월 넘게 수차례 폭행당하고 돈까지 빼앗겼지만 학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A양은 상습적인 폭행에 고통스러웠지만 학교를 믿을 수 없었단다.
A양이 피해를 당하기 전 같은반 남학생이 가해학생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뒤 학교측에 폭행사실을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남학생은 이후 자살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 여학생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또 학생의 어머니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고통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가해학생 중 같은 학교에 다니는 1명은 다른 학교로 전학했고, 나머지 5명은 10일 등교 정지 징계를 처분을 받았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 20일부터 징계처분이 끝나 정상 등교를 하고 있다. A양이 치료를 마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를 퇴학시키거나 강제전학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때문에 해당학교측은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등교 정지 10일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을 사전에 막지 못한 학교측은 '학생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가해학생들을 불러 범행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학생들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서 법적으로 형사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가해학생들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보호처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전날 경찰에 가해학생들을 정식으로 고소했다. 또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해 학생들을 처벌해 달라'며 서명운동을 벌여 현재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온라인에서도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은평구 여중생 집단성폭행범들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서명운동이 진행돼 3일만 300여명이 넘는 누리꾼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피해 학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가해 학생들이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가해 학생들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또다른 피해자를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가해 학생들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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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 동반자살' 연인 죽게 한 40대 중형
연합뉴스 | 나확진 | 입력 2011.09.22 05:32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동반자살을 제의한 연인을 속여 실제로 자살하게 만든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결혼 문제로 갈등하던 애인이 `같이 죽자'고 하자 자살할 마음이 없으면서 번개탄을 사서 피워놓고 혼자만 빠져놓은 사건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모 회사 본부장으로 일하던 김모(40)씨는 부하직원 A(26·여)씨와 2009년부터 사귀면서 결혼을 약속했으나 A씨 집안이 반대하고 A씨와의 다툼이 잦아지자 관계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A씨가 처지를 비관하며 자해를 시도하고 자살하고 싶다는 의사까지 수시로 내비치자 김씨는 함께 자살할 것처럼 속여 A씨가 자살을 결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지난 5월 "같이 죽자. 번개탄 두 개만 사오라"는 A씨 말을 듣고 번개탄을 사 A씨 원룸에 간 뒤 창문을 닫고 방안에서 불을 피웠다. 김씨는 A씨가 잠이 들자 화장실로 들어가 연기를 피하다가 혼자 원룸을 빠져나갔고, A씨는 결국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김씨는 A씨를 속여 자살을 결의하게 한 혐의(위계자살결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으나 법정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자살할 마음이었는데 가족이 생각나 포기했을 뿐 속인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연기를 피하고 원룸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번개탄 불을 끄거나 A씨를 깨우는 등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동반자살을 결의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애초 경찰 신문에서는 함께 연기를 마셨는데 일어나보니 A씨만 숨졌다고 말했다가 경찰이 번개탄을 피우며 실제 상황을 재연하자 혼자 빠져나왔다고 사실대로 말한 점을 볼 때 처음부터 함께 자살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속임수로 자살을 결의하게 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고 유족에게 큰 고통을 줬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A씨 가족의 결혼반대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렀고 위자료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재판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렸는데 9명의 배심원 역시 모두 유죄로 보고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는 권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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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지난 2009년 겨울 처가에 들렀다 승용차를 타고 귀경길에 오른 정모(39)씨 가족은 경기도 양평에서 도로 옆 축대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정씨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당시 네 살과 아홉 살이던 두 딸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운전대를 잡은 정씨가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해 단순 사고로 마무리될 뻔했지만 경찰은 석연찮은 구석을 발견했다.
혼자 살아남은 정씨가 사고 열흘 전과 일주일 전 부인이 사망하면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거액의 생명보험 두 종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정씨 부부는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외도를 하는 정씨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정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내연녀와 1년여 간 불륜을 저질러오다 사고 보름 전 아내에게 발각당해 크게 싸우며 이혼을 요구했다 거절당했다.
이혼남인 척 행세해 온 정씨가 실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아내로부터 듣게 된 내연녀는 이별을 통보했고 정씨는 '용서해달라'며 매달리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가 아내를 죽인 뒤 보험금을 타내 내연녀와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살인 등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보험사의 의뢰를 받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두 명도 사고 현장 사진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운전자가 조수석에 주된 충격이 가도록 핸들을 조작했고, 벽에 부딪히기 전 피할 수 있었으나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법원은 결국 결백을 주장하던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정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운전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만 인정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부부의 불화, 보험 가입 등으로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확신을 하게 할 정도로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정씨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로부터 의뢰받은 감정사들이 내놓은 결과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두 달 이상 지난 후 감정했기 때문에 객관적 중립성, 과학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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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마음 안 받아줘" 40대 男 분신자살
23일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께 경남 합천군 가야면 소재 모 찻집 앞에서 서모(47ㆍ무직ㆍ거제시)씨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자살해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씨는 이날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찻집 여주인 조모(43)씨를 찾아가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간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분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친형과 조씨에게 보내는 서씨의 유서 4통을 발견했다 (연합뉴스)
"상담하자"며 여학생 성추행 학원장에 중형
입력: 2011-11-23 14:21 / 수정: 2011-11-24 04:34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S(38)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정보공개 10년 등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유인해 술을 먹이고 추행했으며, 추행 정도도 심해 범죄의 정황이 몹시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시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면서 2차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 1월 방학기간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합숙교육을 받던 학생 중 고등학교 1학년생 2명에게 소주 3병을 마시게 한 뒤 옷을 벗겨 몸을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씨는 평소 모범적으로 학원에 다니며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 학생들에게 "학업과 생활 상담을 하는데 마음을 터놓으려면 술을 마셔야 한다"며 독주를 강권했으며, 피해자들이 신씨를 피해 옆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재차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예전에도 학원생에게 술을 먹인 뒤 시비가 붙어 칼로 찔러 죽이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
- 주례와 신부의 간통…법원 이례적 법정구속
- 연합뉴스2011.11.26 07:31
심규석 입력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결혼식 주례를 선 목사와 신부가 간통한 사실이 드러나 나란히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10년 넘게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씨와 B(41.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간통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2년이지만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B씨와 고소인(남편)의 혼인을 주례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 부부가 꾸릴 가정의 행복을 기원해 주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자신이 주례를 선 남편의 부인을 취한 주례자는 그 남편의 용서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A씨는 B씨와 고소인이 오랜 기간 다닌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믿음을 바탕으로 계율에 따라 신도들을 바른길로 이끌어 줘야 할 위치에 있었다"면서 "사회적 근본을 크게 해치고 주변인들에게 강한 배신감을 줘 사회에 적지 않은 생채기를 낸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목회자와 신도 사이인 피고인들의 만남은 고소인을 포함한 주변 신도들로부터 전혀 의심을 받지 않았다"면서 "최소한의 종교적 신의마저 저버린 피고인들에 대한 주변 종교인들의 분노와 실망감 역시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1998년께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각자의 가정을 유지하며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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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마귀 천국 보내준다'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연합뉴스2012.01.18 17:18
배상희 입력 - 2012.01.18 17:18
수정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망상에 사로잡혀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아파트 경비원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려고 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월7일 오전 2시50분께 '신의 계시에 따라 마귀의 눈을 찔러 천국으로 보내주겠다'며 자신이 사는 인천시내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 B(66)씨의 눈을 흉기로 찌르려다 저지당하자 얼굴, 손 등을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ri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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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10년 넘게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씨와 B(41.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간통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2년이지만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B씨와 고소인(남편)의 혼인을 주례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 부부가 꾸릴 가정의 행복을 기원해 주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자신이 주례를 선 남편의 부인을 취한 주례자는 그 남편의 용서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A씨는 B씨와 고소인이 오랜 기간 다닌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믿음을 바탕으로 계율에 따라 신도들을 바른길로 이끌어 줘야 할 위치에 있었다"면서 "사회적 근본을 크게 해치고 주변인들에게 강한 배신감을 줘 사회에 적지 않은 생채기를 낸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목회자와 신도 사이인 피고인들의 만남은 고소인을 포함한 주변 신도들로부터 전혀 의심을 받지 않았다"면서 "최소한의 종교적 신의마저 저버린 피고인들에 대한 주변 종교인들의 분노와 실망감 역시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1998년께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각자의 가정을 유지하며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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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마귀 천국 보내준다'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연합뉴스2012.01.18 17:18 배상희 입력
- 2012.01.18 17:18 수정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려고 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월7일 오전 2시50분께 '신의 계시에 따라 마귀의 눈을 찔러 천국으로 보내주겠다'며 자신이 사는 인천시내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 B(66)씨의 눈을 흉기로 찌르려다 저지당하자 얼굴, 손 등을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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