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당한 암 선고‥암 아닌데 위 절제 수술 MBC2011.11.07 06:54 수정 2011.11.07 07:09 이승섭 기자 입력
[뉴스투데이]
◀ANC▶
대형종합병원에서 암선고를 받고 위 절제 수술까지 했는데 암이 아니었다.
얼마나 열받고 황당할까요.
그런데 병원 측은 쉬쉬하며 이 사실을 환자에게 숨겼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VCR▶
지난 8월, 63살 이완영 씨는 속이 좋지 않아 대전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위의 60%나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은 이 씨는 한 달 뒤, 보험회사 제출용 서류를 떼러 갔다 병원에서 암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INT▶ 이완영 /위암 수술 환자
"서류를 떼러 가니까 암이 아니라고 그래서 황당했고 그것 때문에 농사일을 접은 것이 억울하다."
병원 측은 암 수술과 선종 제거 수술은 같은 것이라며 진료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수술집도의가 조직검사도 하기 전에 성급히 암으로 판정했고, 이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도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SYN▶ 병원 의무원장
"육안적인 판단을 가지고 아 이것은 암이구나.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암 선고 했다)"
믿었던 대형병원의 오진에 환자와 가족들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기자)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ANC▶
대형종합병원에서 암선고를 받고 위 절제 수술까지 했는데 암이 아니었다.
얼마나 열받고 황당할까요.
그런데 병원 측은 쉬쉬하며 이 사실을 환자에게 숨겼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VCR▶
지난 8월, 63살 이완영 씨는 속이 좋지 않아 대전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위의 60%나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은 이 씨는 한 달 뒤, 보험회사 제출용 서류를 떼러 갔다 병원에서 암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INT▶ 이완영 /위암 수술 환자
"서류를 떼러 가니까 암이 아니라고 그래서 황당했고 그것 때문에 농사일을 접은 것이 억울하다."
병원 측은 암 수술과 선종 제거 수술은 같은 것이라며 진료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수술집도의가 조직검사도 하기 전에 성급히 암으로 판정했고, 이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도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SYN▶ 병원 의무원장
"육안적인 판단을 가지고 아 이것은 암이구나.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암 선고 했다)"
믿었던 대형병원의 오진에 환자와 가족들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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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의사가 말기 암 환자 폭행
- 세계일보
- 입력 2011.11.07 09:30 수정 2011.11.07 11:44
-
진료 순번 앞지르고 반말해 몸싸움 벌여
[세계일보]
의사가 말기 암 환자와 시비 끝에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모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7시쯤 의사 A씨(34)가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환자 B(60)씨의 순서를 앞질러 다른 환자를 먼저 데리고 들어가면서 기다리라고 반말하자 이에 화가 난 B씨가 A씨와 몸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한 뒤 "의사를 때리려는 시늉만 했는데 의사가 내 팔을 잡고 무릎으로 갈비뼈 부위를 한 대 때렸다"고 진술했으며 그 자리에서 넘어져 팔과 다리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시비가 붙어 서로 밀치던 과정 끝에 일어난 일"이라며 자신의 목과 팔 등에 서도 염좌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혐의를 확인하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히 대답할 수 없다"며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앞으로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추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씨는 간암 4기로 이날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를 찾은 주치의로부터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B씨의 처제는 "현재 형부의 온 몸에 암세포가 전이된 데다가 당뇨 등 합병증이 겹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으시다"며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아 오늘, 내일 하시는데 형부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조금만 배려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오현태 기자sht98@segye.com
[Segye.com 인기뉴스]
- <유전자 검사로 癌도 예측?…돈벌이에 악용> 연합뉴스 김상훈
- 입력 2011.11.09 12:02
- 수정 2011.11.09 12:02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유전자 검사가 보편화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로 돈벌이에 나서는 경우가 자주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에 대한 자율적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 신고된 유전자 검사기관은 187개이며, 이 가운데 의료기관은 98개, 비의료기관은 88개에 이른다.
유전자 검사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검사기관 수가 크게 늘었는데, 문제는 일부 기관이 돈벌이를 위해 과학적·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유전자 검사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기관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암이나 성인병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하고, 발병이 예상된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또 체력이나 비만 및 장수 여부, 아이의 지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로 돈벌이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를 했다가 지난해 당국에 적발된 업체는 5곳이며, 이 가운데 3곳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심지어 A업체는 홈페이지에 암·성인병 유전자 관련 출장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거나 태아 친자검사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고, 병원에서 해야 하는 검체(혈액) 채취를 직접 한 의혹을 받았다.
이 업체는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다.
또 B사는 비의료기관인 유전자 검사기관과 협약을 맺어 질병 유전자 검사를 수행했고, C사는 제약사와 협약을 맺고 치매 유전자 검사를 하다가 고발 조치됐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검사 기술 및 연구성과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당국이 강력한 규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업계가 자율적인 노력으로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의 폐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했다.
과학적·윤리적으로 자제해야 할 유전자 검사 종류, 검사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 권장기준 등을 이 가이드라인에 담을 계획이다.
meolakim@yna.co.kr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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